기본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요약

기본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요약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가족관계나 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다. 가령 재난지원금을 받거나 국가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필요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공을 지원할때도 이러한 서류는 필수다. 등본이야 자주 발급을 해봤으니 방법을 아실텐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발급빈도가 많지 않아서 막상 발급 받으려고 하면 깜깜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따라해보기 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해본다.

우선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오프라인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가능하지만 집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출력을 할수 있다. 우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네이버에 검색한후 홈페이지 들어간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뿐만 아니라 제적부등본, 제적부초본, 개명, 출생신고, 등록기준지 정보까지 모두 가능하다. 또한 어떤 계약으로 해당 서류를 받았을때 해당 서류의 진위확인까지 모두 가능하다.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보면 가족관계증명서 라고 빨간색 친 부분이 보일것이다. 클릭을 한다.

정보를 입력해주기

해당 서류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등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문서다.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행정정자서명과 전자서명법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박스체크를 한후 신청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추가정보를 입력한다.

추가정보의 경우 부모의 성명이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것으으로 추가인증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한다. 이게 없으면 발급이 안된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차례대로 발급대상자를 선택해주고, 2번의 증명서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준다. 참고 해당 화면에서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까지 모두 신청을 할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알아둘 점은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면 본인의 등록지와 성명을 기준으로 발급이 된다. 

즉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사람을 기준으로 발급이 되는데 만일 자녀, 부모님을 기준으로 발급하고 싶으면 특정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

이게 헷갈릴거 같아서 자세히 설명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시 3번항목에 일반으로 발급할지, 상세로 할지, 특정으로 할지 고르게 되어 있다.

일반으로 떼면 본인과 부모 그리고 현재 생존할 혼인중의 자녀가 표시가 된다. 반면 상세는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나오게 된다. 특정은 본인도 나오고 본인인 선택하 가족의 사항에 대해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한 후에 주민등록공개여부를 체크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수령방법의 경우 직접 프린트에 인쇄하는것도 가능하고 화면만 보는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전에 한번 소개는 했는데 전자지갑으로 문서를 보내는것도 가능하다. 이걸 이용하면 굳이 프린트된 종이를 들고다니지 않고 휴대폰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저장해서 필요할때 보여줄수 있다.

그리고 신청사유를 기재후 열람 또는 발급한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마무리가 되었다. 정말 쉽지 않은가?

참고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면 비용이 무료이고 24시간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하다. 무인발급기는 500원이고, 동주민센터 방문시는 1,000원을 내야 한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이번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해보겠다. 위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법과 동일하다. 올해 유독 청약 물량이 많은데 신혼부부 특공이나 그외 노부모특공, 다자녀 특공등에 해당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꼭 알아두자.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한후 접속한다

화면 중안에 보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라는 항목이 있다. 해당 서류는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다. 요즘은 서로들 결혼하기 전에 이걸 한번씩 뗴어본다고들 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별거 아니니 개인적으로 한번씩 떼어 보고 서로 확인하는것도 중요한것 같다.

마찬가지로 전자서명법에 근거한 이용약관에 확인 및 동의를 해준후 신청자의 이름, 주민번호, 추가정보 확인절차를 진행해준다. 동일하게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을 진행해준다.

그럼 아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과 동일한 화면이 나오게 된다. 잘못 들어온게 아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안에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쉽게 이야기 하면 혼인관계증명서 역시 가족관계증명서의 한 종류라는 이야기다

참고로 알아둘 사항이 하나 있다. 글로벌 시대다 보니 주재원으로 해외에 나갈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야 하는 일이 많은데 이때는 영문으로 발급된것을 제출해야 한다. 이말을 하는 이유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으로 하면 영문판 출력이 가능하나, 무인민원기는 영문이 발급이 안된다.

마찬가지로 일반, 상세, 특정중에 선택을 해준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울 할때 알아둬야 하는 점 중 또 하나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으로 인해도 혼인관계가 종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특정으로 선택하면 과거 기록도 모두 확인을 할 수 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비용은 마찬가지로 무료다. 그러나 무인민원기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까지 마무리를 지었다. 필요하다면 굳이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 발급을 추천한다.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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