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공제회 신청(부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공제회 신청(부금)

최근 소식

건설근로자의 퇴직금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최근 3년간 프로그램 오류와 직원의 실수 등으로 총 5억 원이 넘는 퇴직공제금을 과대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퇴직공제부금 과오 지급 현황에 따르면 공제회는 지난 3년간 436건에서 총 5억 1,400여만 원을 잘못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억 5,361억 원(284건), 2021년 4,484만 원(56건), 지난해 2억 1,644만 원(96건) 등입니다.

법정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일용직 선설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면 퇴직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프로그램 개발, 활용하던 중 계산식을 잘못 적용해 340명에게 2억 9,000만 원이 과다 지급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개 지사에서 직원 실수로 96명에게 2억 7,000여만 원이 잘못 지급되었습니다. 공제회는 2021년 8월에서 과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부터 반환 안내를 통해 환수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과다 지급된 금액 대부분은 회수하였으나 7건(1,179만 원)은 환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1. 신청 자격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르 경우, 만 65세 미만 근로자인 경우, 피공제자의 사망 및 60세에 이르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거나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2.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PC, 모바일 이용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및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첨부)

2) 오프라인 신청 : 지사/센터 위치를 하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반문하시면 됩니다.

3) 둥기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제회 주소 및 팩스번호를 확인하고 신분증 사본과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를 보내시면 됩니다.

4) 우체국(접수 대행) 방문 신청 : 2020년 5월 27일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자만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 사본과 수령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3. 신청 서류

서류는 고령, 타업종 취업, 건설상용취업, 부상이나 질병, 출국, 새로운 사업 시작, 기타서류 등으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 선택 후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급 및 처리 절차

1) 지급

  • 지급 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고 다만,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제외하고 특별한 사정(서류 보완, 부정수급 의심 등) 이 발생한 경우 처리기한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공제금산정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금액에서 미상환 대부금 및 퇴직 소득세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3)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 흐름도

5. 유의사항

1) 부정행위 신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제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와 수령받게 한 사례를 신고하는 퇴직공제금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사례를 알고 있거나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사 결과 부정행위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2) 부정행위 반환 및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받은 공제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거짓 보고서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와 거짓보고나 거짓증명으로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소식 및 신청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와 거짓보고나 거짓증명으로 지급받게 한 자를 신고하는 분들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금액의 10%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되고 건당 포상금의 최고액은 50만 원으로 1인당 연간 지급 상한액은 100만 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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