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및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

권고사직 및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

최근 소식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을 겪은 직장인 중 1/3만이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 중 16%는 사직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은 탓으로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중 13.1%는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하였고 실직 사유를 보면 계약기간 만료 28.2%, 권고사직, 정리해고, 희망퇴직 24.4%, 비자발적 해고 19.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자발적 실직 경험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6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못 받은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이 42%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26.1%,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가 15.9%, 신청 자격을 충족시켰으나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11.4%, 바로 재취업함이 4.5%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5월 적용 예정인 실업급여 수급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4개월 연장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이 넘어야 가능한데 5월부터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0개월을 넘겨야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현재 일일 하한액은 61.558원이며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변경 전 하한액으로 받으면 한 달에 18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변경 후에는 135만 원까지 받게 되며 현재 논의 중인 내용으로 금액은 최종 개편안을 통해 나올 계획입니다.

3. 1차와 4차 실업인 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

1차와 4차에서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출석을 인정받아야 하고 5차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반복 수급자

반복 수급자는 5년 이내에 3번 이상 받은 사람을 말하며 5월부터는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할 예정입니다. 반복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을 2차부터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되며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1회, 4차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구직활동 필수,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원 수강은 인정하지 않으며 1차에서 3차까지는 인정되는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급액 월 185만 원이 93만 원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5. 장기 수급자 관련 사항 변경

장기 수급자의 기준은 급여일수가 210일, 즉 7개월 이상인 분들을 말하며 장기 수급자는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6.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 시 구직급여 미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 자진퇴사 실업급여

  1. 권고사직 실업급여

1) 개요

권고사직이란 기업이 사직을 권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할 때 성립되는 것으로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고와는 다릅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자격이 인정되나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되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 통보 사유

  •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

  • 일부 사업 폐지 및 근로자의 근로 제공 불가능 상황

  • 회사의 양도, 합병, 인수 및 작업 방식 변경 등

3) 수급자격 제외 조건

  • 근로자가 횡령 등의 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정을 초래하였거나 기업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 무단결근을 한 경우

  • 3개월 이내 수습 기간이거나 일용근로자로 3개월 연속 근무를 안하였거나 월급 근로자로 6개월 근로 기간 미충족인 경우

2. 자진퇴사 실업급여

1) 개요

해고를 당하게 되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나 자진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시면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수급조건

기본적으로 이직 도는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진퇴사 자격이 되려면 아래의 경우를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상황

  • 부모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실업급여 관련 최근 소식 및 2023년 5월부터 적용 예정 정책과 권고사직, 자진퇴사 조건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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