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요율 및 국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2024년 건강보험요율 및 국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2024년 건강보험료 동결 소식

2024년 건강보험요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건강보험료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로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를 적용하게 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인상 폭시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동결로 결정된 것은 그간 사례를 볼 때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 부담과 건보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하여 2024년 건가ㅁ요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강보험요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연도별 건강보험요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1. 건강보험료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기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 보험료

1) 직장가입자

가. 보수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합니다.

나. 보험료 산정 방법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요율(7.09%),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 / 건강보험요율 7.09%

  •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각각 7.09%가 아닌 3.545%가 적용됩니다.

다.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의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수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 종류에 따른 금액 비율로 곱하여 산정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 원(공제금액)) X 1/12) X 소득 평가율

  • 소득 평가율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으로 소득세에 따라 산정한 소득 금액 100%, 근로 및 연금소득은 50% 적용

  •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방식

2)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덤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은 소득점수(연 소득 336만 원 기준)으로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연금소득의 합계액이며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 연 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는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보건복지부에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 금액을 아래의 표 구분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 점수 산정 방법

  • 보험료 계산

  •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1) 개요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의 의료보험을 모두 합쳐서 실행을 하고 있는 국가적인 의료 보험의 제도인 건보료 제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국민건강보험료라고 하며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란 건보료 납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2) 발급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의 증명서 발급/확인 항목 중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납부확인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의 본인확인 로그인이 필요하며 납부하신 보험료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사 및 지사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발급 용도와 국문/영문 선택, 발행신청년월, 세부 보험을 선택하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출력이 필요하면 우측의 출력, 팩스 전송이 필요하시면 전송, 전자증명서 발급을 이용할 경우 발급을 클릭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2024년 건강보험요율 동결 소식과 건강보험료 가입자별 간단한 산정 방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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