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금액 인상 및 서울형 장려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금액 인상 및 서울형 장려금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인상 소식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상한선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장려금을 200만 원 초반까지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떨어진 가운데 적은 휴직급여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상한선은 현재로 최저임금 수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주당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시 내년에는 2,060,740원으로 이경우 월 수급액이 현재보다 50만 원가량 많아지게 됩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해 기준으로 분석한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44.6%이며 38개 회원국 중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27개국 중 17번째로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지 않은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어 재원 마련 여부가 핵심으로 재원인 고용보험 기금의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 제외 시 실 적립금은 3조 9,000억 원 작자 상태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 개요

육아휴직급여란 자녀의 양육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로 휴직한 근로자에게 휴직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지급 대상은 30일(출산 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휴직한 근로자 중에서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 15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을 하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되 그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휴직의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함)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 대상 기간을 보며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합니다.

2. 신청방법

1) 신청기한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 신청도 가능하지만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천재지변이나 본인, 배우자의 질병, 병역법에 따른 복무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첨부해야 할 서류 사본 11부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및 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 대상, 근로계약서 등) 1부, 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같은 자녀에 ㅔ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3.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1) 지원 및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한 육아휴직자로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부터 휴직 급여 6개월 이상 수급 및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부담금 기준)에 해당하거나 조건 만족 시 다문화 및 외국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1인 장려금은 최대 1,200천 원이며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지급,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게 되며 부, 모 동시 휴직할 경우 각각 지급되어 한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되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2) 제출서류

부부 이혼 시 친권자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 제출

3) 자격 확인 및 지급일

서울시 거주, 육아휴직급여 수급 및 기간, 소득기준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신청분까지 당월 말 지급되며 매월 15일 이후 신청할 경우 다음 달 지급됩니다.

이상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엄마 아빠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부모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형 장려금을 도입하였고 휴직 사용 시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받기 때문에 휴직을 선택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육아정책 연구소가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지원이 26.8%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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