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상한액, 하한액 금액 계산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상한액, 하한액 금액 계산기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조건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이 의무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해 취득할 수 있으며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조건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고, 만약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에도 이 직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업장 이전 등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부모와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인 퇴사라도 수급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금액

1) 실업급여 상한액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현재까지 변동없이 1일 66,000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2018년 1월 이후 60,000원이었고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5년 43,000원으로 매년 변동이 있었으나 최근 4년간은 변동없이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계산에 따라 1일 최대 수급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기준점인 1일 66.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되며 이에 앞서 살펴본 최저임금이 변동되면 하한액 또한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올해 1월부터는 최저임금 9,620원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9,620원의 80%인 7,696원에 8시간을 곱하여 현재 하한액은 61,568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상한액과의 차이가 불과 4,432원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되어 계산법에 따라 계산할 경우 2024년 하한액은 63,104원이 되어 상한액과의 차이는 더욱 좁혀지게 됩니다.

수급액은 고용보험 가입과 연령 기준에 따라 1년 미만 최소 120일에서 10년 이상 가입 시 최대 270일까지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하한액 기준 120일 적용 시 7,388,160원 상한액 기준 270일 적용 시 최대 17,820,000원을 지급받게 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270일을 계산할 경우에도 16,623,360원을 수령하게 되어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4.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안내를 살펴보면 위와 같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따라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모의 계산은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예상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으로 실제의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 유력자의 경우는 계산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일 지급액과 총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시를 적용하여 한번 예상 지급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80년 10월 10일 생으로 근무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로 계산할 경우 만 나이는 자동계산됩니다.

실업급여액 계산 기간은 최근 3개월인 2022년 10월 2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에 다라 월간 평균임금을 각각 입력해 주면 되며, 입력 후 1일 평균 급여액과 월 납부 보험료는 자동계산됩니다.

입력을 마친 후 우측 하단의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1일 구직급여는 상한액인 최대 66,000원으로 산정되며 근로 기간이 2년으로 3년 이상이 안되므로 1년 이상 1년 미만의 구간에 해당되어 최대 150일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한액 기준 150일을 지급받으면 5개월간 총 990만 원이 되며 매월 약 1,980,000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는 별도의 세금 공제가 없고 거의 실수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세전 222만 원의 월급을 받는 상용근로자가 받는 세후 월급으로 볼 수 있어 2023, 2024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 및 계산법과 예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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