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및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건강보험 자격상실 기준

건보료 개편 및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건강보험 자격상실 기준

건보료 개편에 따른 지역가입자 조정 신청 소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정산이 다음 달 11월에 이뤄집니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처럼 더 낸 사람은 돌려받고 덜 내면 토해내는 방식으로 공단은 지난해 9~12월분 보험료 조정, 정산을 신청한 약 29만 명(38만 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첫 정산을 시행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건보료 조정을 신청한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별도 소득을 올린 일부 직장가입자가 이듬해 11월 소득 정산을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조정 신청은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 등이 소득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 공단에 증빙을 제출하고 건보료 감액 받는 제도로 폐업이나 휴업 사실, 소득금액 감소, 퇴직(해촉) 증명원을 제출하면 줄어든 소득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었다고 조정 신청을 한 사람 가운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공단에 따르면 프리랜서 등 일부ㅜ 직업군은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활동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워 경제활동을 재개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보험료를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 11월부터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공단이 소득을 확인한 후 조정 신청해 건보료를 감면받는 해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게 한다는 방침으로 계산 결과에 따라 숨겨져 있던 소득이 발견된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줄어 실제 내던 보험료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는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소득 정산을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올해 내야 할 보험료 조정과 정산을 신청하는 내년 대상자는 100만 명(150~200만 세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

  1. 피부양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가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자로서 피부양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부양 요건과 별표 1의 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위 첨부자료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도 다뤄보겠습니다.

2.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피부양자 등록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개인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신고 -> 자격 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신고하기 전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시면 되며 다만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신고 도는 변동 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가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번동 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 인정됩니다.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 전화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

1) 소득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이 없으야 하지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로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초과할 경우 9억 원 이하이고 소득에 따른 합계액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야 야 합니다. 또한 현제나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표의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상이자는 인정됩니다.

3.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1) 소득

연간 소득 합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또한 5억 4,000만 원 ~ 9억 원 이하이지만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소득이 있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2)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자격상실 일자의 경우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는 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딘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단이 그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날 적용됩니다.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자격상실 기준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