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건보료 환급금 및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본인부담 상한제)

국민 건강보험 건보료 환급금 및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보험 환급금 소식

5년간 환급 기간 만료로 사라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액이 239억 9,300만 원으로 상한액을 환급받지 못한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이 저소득층으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건보공단이 정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 초과 금만 큼 돌려주는 제도로 만약 2022년에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건보공단은 올해 차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최근 보건복지 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기한 만료로 소멸한 본인부담상한금 초과 금액은 239억 9,3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23,845명으로 환급금액도 1인당 100만 6,200원에 달하며 특히 소득분위 1~3분위 저소득층이 전체의 60.7%인 14,47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환급 신청을 돕기 이ㅜ해 대상자에게 매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소멸 기간인 3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건보공단 재정으로 기ㅜ속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면서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단 측은 장기간 건강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청서 발송을 비롯해 전화와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만 고령층은 신청도 어렵지만 안내문을 받고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발송된 안내문에 적힌 항목이 많은 데다 글씨도 작고 문해력이 떨어지거나 시력이 낮은 고령층은 내용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청기한의 연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청 안내문에 의존할 것이 아닌 실질적인 건보료 환급에 필요한 다른 조치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3년의 소멸시효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연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료 환급 신청

  1.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즉,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입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 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진료받은 사람은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속,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해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2.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신청은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해 진행하시면 미지급 환급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미지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을 신청하시면 고객님의 예금계좌로 입금시켜 드리게 되며 관련 문의는 1577-100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 부담 환급금 대리인의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 건ㅁ건만 별도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환급은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환급받을 보험료가 없다고 조회되는군요.

이상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 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만큼 소액이더라도 반드시 신청하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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