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 기간, 계산 방법 조회

9월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 기간, 계산 방법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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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들의 최대 애로인 세제 분야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이전과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혜택 외에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100% 감면해 줄 방침이며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그 후에는 5년간 5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며 기회발전특구는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도는 약 200만 평, 광역시 약 150만 평의 상한 면적 내에서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연말까지 관련 법률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초에는 지정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회발전특구에서는 금융 및 재정 지원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간 자본을 재원으로 기회발전특구펀드를 조성하여 특구 내 기업과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투자하고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한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를 적용하는 방식이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5% 포인트 확대 지원하고 저리 융자 상품을 개발해 특구 내 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9월 재산세

  1. 요점

재산세는 6월 1일 시점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7월 16일~31일은 주택 부분의 1/2과 건물분 재산세를 9월 16일~30일에는 주택 부분의 1/2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의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금액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재산세율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지방교육세(납부세액의 20%),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하여 결정세액이 부과됩니다.

2.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해당되며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1)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2)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3)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X 60%(2023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x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 적용))

4)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3. 재산세율

토지의 경우 0.2%~0.5%(종합합산, 별도 합산 분리과세 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은 0.25%(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용은 4%, 주거지역 등 공장은 0.5%), 주택은 0.1%~0.4%( 4단계 누진세율),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되며 별장은 4%, 항공기는 0.3%가 적용됩니다.

당해 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축물은 150%,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가 적용됩니다.

4. 재산세 납부 기간

9월 재산세 기간은 위와 같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5. 재산세 계산 방법

1) 세액 산출방식

2) 예시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주택 보유

위와 같이 공시가격 3억 원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3억 원 이하 공정시장가액비율 43%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은 1억 2,900만 원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재산세율이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 99,000원이 발생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총 납부세액은 118,800원으로 산정됩니다.

6.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 조회는 위와 같이 네이버에 검색하면 위택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세 항목으로 바로 이동되며 해당 페이지에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를 클릭하셔도 되고 조회만 하고 싶다면 본인확인 인증서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이 나의 위택스에서 지방세 고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9월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지방세 정기분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공제액은 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며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하나만 신청하면 고지 건당 250원~800원, 둘 다 신청하면 500원~1,600원의 세제혜택이 제공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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