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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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의 신속한 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당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조기재취업수당과 비교되며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실업급여 금액을 높여 다른 지원금보다 쉽고, 많이 받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조기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요건이 2개월 내 취업 시 조건이 3개월 내 취업 시로 완화되었고 지원금액도 50만 원 정약에서 구직촉진수당 잔액 50% 정률로 확대되었습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활동 계획(IAP) 수립 후 2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대상자는 요건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외에도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 비용,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취업 희망자와 재취업 희망자 지원의 형평성이 문제 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취업하면 해당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 되는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기간은 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창업해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야 잔여 실업급여의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해야 하지만 조기취업성공수당의 경우는 올해부터 구직촉진수당 4회차 수령 전으로 기준이 확대되어 수당 일수의 2/3까지 취업에 성공하면 받을 수 있어 수급 기회가 더 넓은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구직자 취업촉진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취업성공수당은 그 취지에 있어 수급자의 신속한 취업과 근속 유지의 2개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두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하여 해석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조기취업수당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이나 이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50세를 기준으로 1년 미만 가입자는 최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0년 이상 가입자인 경우에는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 금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1) 개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 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2) 지급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하며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청구방법 및 제출 서류

  • 청구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1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사후 지급) 하면 되며 청구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근로자는 수급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타 사실 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하며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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