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는 세금 세법 개정안(직장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매년 7~8월쯤에 나오는 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법의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알아 두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언제나 세법의 개정안의 내용은 방대하다. 이번 호에서는 직장인들과 관련되는 내용 중 평소 잘 볼 수 없는 상황에 적용되는 내용들은 제외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를 추려서 정리해본다.

※ 본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7월 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국회의 의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개정안 주요 내용

직장인과 관련해 개정되는 내용은 대부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항목들에 있다.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그 이자 지급분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공제 한도와 대상 주택의 가격 조건을 상향 조정해 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출산, 보육수당에 대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3.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하여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 주던 규정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원래는 올해 말까지였는데 3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증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청약통장 연 납입액의 40%를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줬는데, 이 한도가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6. 혼인증여재산공제 신설

직장인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 두는 게 좋을 만한 개정 내용도 있다. 기존에는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 시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 재산에서 공제해 준다. 이번에 세법개정안에 증여재산공제가 하나 더 신설됐다. 이제는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모가 자녀 결혼 시에 최대 1억 5,000만원까지는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없게 된다.

 

7.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역시 직장인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자녀장려금 제도 역시 조금의 변화가 있다. 지급대상 자격에서 소득 상한선을 높이고 최대 지급액도 상향했다.

출처 : 머니플러스 성우경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