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공제) 및 자녀 현금 상속 세율

상속세 면제한도(공제) 및 자녀 현금 상속 세율

상속세

  1. 개요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과 우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 연고자도 이에 포함됩니다.

1) 상속순위

법정 상속순위는 위와 같으며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과세대상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지며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대상이 해당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ㅈ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에 따름)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며 비거주자의 경우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2.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위와 같으며 최근에는 상속세를 할부로 내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세금 분납 또는 연부연납한 건수는 지난 2016년 2,615건에서 지난해 9,732건으로 3.7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부담한 세액은 8,457억 원에서 5조 29억 원으로 5.9배나 치솟았습니다. 납부 부담이 커진 만큼 세금을 할부로 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납의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하며 연부연납은 2,000만 원을 넘은 경우 최대 10년(가업상속의 경우 최대 20년) 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3.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시 상속세율이 적용되며 위와 같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적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최소 1억 원 이하는 세율 1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이 없으며 최대 30억 원 초과 시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액 4억 6,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가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되며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4.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시행하는 상속공제의 경우 배우자와 기초공제, 자녀공제, 연로자 및 장애인 공제, 일괄공제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물가의 상승으로 상속세 공제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인의 인적 사항 및 상속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속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적공제는 1997년 이후 거의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적공제는 배우자공제, 상속인들의 최소한 생계보장을 위해 기초적으로 제공하는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로서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공제가 있고 인적 사항에 관계없이 상속인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5억 원의 상속세 면제한도를 보장하는 일괄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을 개시할 때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이하이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최소 5억 원부터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과거 1996년부터 같은 수준으로 개정된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 외 그 밖의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 및 연로자공제는 지난 2015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미성년자공제 및 장이인의 경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되었습니다.

이상 상속세 면제한도까지 살펴봤는데요.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되 미국 등과 같이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일종의 재산분할 성격이 있는 배우자공제는 면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적공제와 기초공제를 확대하여 상속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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