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부모자식간 차용증 유의점들(ft.증여취득세)

가족간 차용증, 부모자식간 차용증 유의점들(ft.증여취득세)

가족간, 부모자식간 차용증

금융기관에서 가장 많이 상담하는 내용 중 하나가 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이라고 한다. 증여로 과세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과 관련해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다.

아무래도 주택자금출처가 강하다 보니 이제 조금이라도 빌미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가족간 차용증,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많이들 작성하는데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눈이 커지실 것이다

가족간, 부모자식간 차용증, 2억원 빌리면 이자 지급 안 해도 될까?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얻었다면 그 이익만큼을 증여로 본다다만, 이익이 1천만 원미만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2억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재산가액은 2억원×4.6%로 92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는 금액이 1천만원이 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문제가 없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나 공증 등을 통해 대여금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가족간, 부모자식간 차용증, 1천만원 기준금은 연간?누적인가?

자녀에게 2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세법상 적정 이자율 4.6%에 대한 연 이자는 920만원이고, 10년간 빌려주면 적정 이자의 합계가 9,200만원이다. 이때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4,2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할까?

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었을까 아는 분이면 세법에 센스가 있는 분이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합산해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하기 때문이다.

6년 차가 되면 1년 차부터 매년 증여한 가액의 합이 5천만 원을 넘게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되어있다.

상증세법 제41조의 4-2항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봐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 1천만 원은 누적 기준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증여로 보지 않는 1천만원, 기간은?

월급이나 이자, 배당소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익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증여로 보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이 금액을 산정할 때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1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차용증 작성시 이자, 증여 판단 기준, 빌린 날로부터!

하지만, 상증세법에서는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눠 대출받은 경우에는 각각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기간 단위가 아닌 실제 차용한 날로부터 1년 단위로 1천만 원을 판단해야 한다.

한번 제대로 계산해보자

아버지로부터 4억원을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42개월간 연이자율 1%로 빌린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 세법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차용한 날로부터 1년 단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1년차(2017년 7월~2018년 6월):

4억 원(4.6%-1%)=1,440만 원(0)

2년차(2018년 7월 ~ 2019년 6월):

4억 원(4.6%~1%) 1,440만 원(0)

3년차(2019년 7월~2020년 5월):

4억 원(4.6%-1%) =1,440만 원(0)

4년 차(2020년 7월~2020년 12월):

4억 원(4.6% -1%) 184/365=77,259.178원 (x)

증여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

4년 차는 연간 1천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고, 앞선 3년은 증여로 보지만 10년 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없게 된다.

이자로 받는 소득세 처리

그럼, 가족간,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후 받는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매년 발생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

2017년 4억 원 * 1%* 6/12=200만원

2018년 4억원* 1%=400만원

2019년 4억원* 1%=400만원

2020년 4억원* 1%=400만 원

이자소득세율(27.5%, 지방소득세 포함)

2017년: 200만원 * 27.5%=55만 원

2018~2020년: 400만원* 27.5%=110만 원

가족간, 부모자식간 차용증, 꼭 해야 하는 이유 세무조사

간혹,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집을 구입하고 1~2년이 지난 후 이제 아무 문제없겠지 생각하며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납세자의 채무정보를 NTIS에 입력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장기채무 중 변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점검 대상자로 선정한다다. 이렇게 선정된 자들에게 해명할 사항을 기재한 ‘부채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서면으로 발송해 추후 상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여기는 예외가 없다.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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