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계약직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조건

자진퇴사 후 계약직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조건

자진퇴사 계약직 실업급여

  1.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입니다.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 수급대상으로 하며 가입되지 않는 경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문제없이 조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지만 미가입된 경우 근무한 근로자가 고용센터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직 – 기간제 근로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셰고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고 그 기간이 전체 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나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이나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며 사용자가 2년 초과 사용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사용자(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포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1) 일반 계약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미지급됩니다. 또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자발적 이직이나 증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도 제외됩니다.

2) 일용직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 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가 실직한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했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해야 합니다.

4.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

1) 자발적이지 않은 퇴사 사유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자발적인 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회사 내에서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서와 다른 급여와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가 지급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 본인에 의한 사유가 아닌 회사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인 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을 불가피하게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려 통근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 될 경우도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 출퇴근 왕복 시간 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와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하고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되면 자발적 퇴사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직 자진퇴사 사례

만약 기간제로 일하다가 무기계약직을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했다면 이는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회사는 보통 2년을 넘어 근로하게 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전환에 대한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으로 판단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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