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정(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정(주택도시기금)

최근 소식

내집마련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출이나 주택 청약 등을 통해 내지마련 시 기혼이 미혼보다 오히려 더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192,000건을 기록하였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대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만 시장에서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신혼부부가 많아 실제 결혼한 부부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내집마련을 하는 부분에 있어 대출과 청약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해진다는 인식 떄문인데요.

실제 디딤돌대출의 경우 8,500만원 이하의 미혼 혹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부부가 신청가능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소득기준이 미혼 또는 기혼 관계없이 모두 6,000만원으로 금리도 연 1~2% 낮습니다. 청약에서도 기혼보다 미혼이 더 유리할 때가 있으며 맞벌이 신혼부부가 주택청약 우선 공급 조건이 되려면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청약 기회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한가구로 인정되어 1번 밖에 없지만 혼인신고를 하지않으면 부부 각각 한명씩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 개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되며 금리는 연 1.5%에서 2.4%가 적용되고 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60% 이내)로 적용되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리의 경우는 지난 8월 30일부터 0.3%씩 인상되어 적용되고 있는데요.

금리가 인상된 이유로 채권금리가 뛰어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내주면 주택도시기금이 채권을 사주는 구조로 최근 금융채 등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해당 채권도 더 비싸게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용기간은 동일하게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대출관련

1)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기준으로는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끔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로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여야 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4억원(수도권 외 3억원)이하, 임차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의 소유의 기숙사가 해당되며 다만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한도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수도권 외의 경우는 2억원까지이며 소요자금에 대한 비율의 경우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2) 금리

앞서 설명드렸지만 금리의 경우 8월 30일 부터 0.3%가 인상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추가우대금리의 경우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 다자녀가구는 연 0.7%, 2자녀 0.5%, 1자녀 0.3%가 적용되며 우대금리의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적용 후 최정금리가 연간 1%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3. 신청방법

1) 신청

온라인의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지만 아래의 기금 수탁은행에 미리 전화하여 이용가능한 지점인지 확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도와 금리만 확인하고 싶을경우 신청서류가 아닌 본인의 소득증빙 서류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용절차

이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기한 연장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로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며 금리는 신 임차보증그을 기준으로 재판정하게 되고 우대금리의 경우 다자녀라면 자녀수 증가에 따라 추가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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