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압류 이유, 해지방법

은행계좌압류 이유, 해지방법

경기가 안좋다보니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신이 진 채무를 갚지 못하면 당하는 일중 하나가 바로 은행계좌압류다.

은행계좌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은행이 채권자가 받아야할 돈을 대신 받아주는것이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채무자의 은행계좌압류가 되면 해당 계좌에 들어온 돈은 인출을 할수 없고 그 금액은 바로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참고로 은행계좌압류는 계좌번호를 알지 못해도 주민등록번호, 채무사실이 확인되면 할수 있다.

은행계좌압류가 되면 어떻게 되나?

우선 통장으로 돈을 뽑거나 계좌이체를 할수 없다. 그러나 입금은 가능하다. 그리고 각종 자동이체 또한 정지된다. 출금기능이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

다만 해당 통장에 급여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할수 없다. 즉 급여가 300만원이라도 하면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만원만 압류를 할수 있다. 200만원이 급여라고 한다면 185만원을 제외한 15만원만 은행계좌압류대상이 된다.

185만원은 최저생계비이기 때문에 빚을 졌더라도 최저생계비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다.

은행계좌압류 해지방법

우선 최저생계비 185만원이 보장이 안되고 은행계좌압류를 당했다면 최저생계비 보장을 기본으로 해지할수 있다. 이때 필요한것은 잔액증명서, 걔좌내역과 상세내역이 있으면 되고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달정도

더 확실한 방법은 개인회생을 이용한 방법이다.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0일 내로 금지명령이 나오게 되고 금지명령이 송달되면 독촉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후에 은행계좌압류를 해지할수 있다.

은행계좌압류 피하는 법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실업급여 수급 통장 중 일부는 은행계좌압류를 피하는 통장이다. 실업급여 수급장에 가면 압류피하는 통장에 대해서 안내를 해준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압류를 피하는 방법이 없다. 사실 빚을 졌다면 갚는게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단위의 농협을 이용하면 은행계좌압류를 피할수 있다. 개별 금고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지점에 돈이 들어있는지 확인이 되야만 계좌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때 보다 다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은행계좌압류 전에 미리 대응을 하는게 필요하다. 보통 카드사나 금융사들등의 내용증명이나 장단기연체신고등을 모두 한후에 은행계좌압류를 최후에 진행한다. 충분히 연체과정에 대한 이해를 한후 대응을 하는게 좋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한번 압류를 당하면 적어도 풀어버리는데 수개월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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