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주말 휴일 근로 야간 근무수당 기준 요약(통상임금 계산법)

연장 주말 휴일 근로 야간 근무수당 기준 요약(통상임금 계산법)

경기가 좋지 못하다보니 여러 유형의 임금체불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임금체불 사건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체불들이 보통 많다.

예로 들자면 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임금 자체를 체불해버리는 경우고 그 다음으로 많이 니오는 유형의 사건이 오늘 다루게 될 연장근로수당, 다른 말로 시간외수당 또는 잔업수당으로 불리우는 법정제수당 미지급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그럼 먼저 연장 주말 휴일 야간 근로수당 기준 및 통상임금 계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 근로기준법 조문을 보자.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의 의미

근로기준법에 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다른 말로 법정제수당이라고 칭한다. 각각의 기준과 계산법은 다르다.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연장근로수당부터 보자. 실무에서는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만 개념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구분해서 이해하는게 좋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고 이에 대한 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이다.

그런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과로가 수반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50%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수당이 연장근로가산수당인데 이 경우 상시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먼저 연장근로수당을 한 번 계산해보자.

가령 월 임금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 A가 평균적으로 주에 약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월 연장근로시간은 3 X 4,345주 = 월 13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법정 주 40시간에 대하여 월 22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A의 통상임금은 2,200,000 / 209 시간 = 10,526원이며 이 통상임금을 앞서 연장근로시간에 적용하면 통상임금 10,526 X 월 연장근로시간 13시간 X 1.5배 = 205,527원이 된다

휴일근로수당

이번엔 휴일근로수당을 보자.

과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라 함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따라서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하여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았는데,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 즉 달력상 빨간 날에 근무한 경우라면 이를 유급휴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화가 생겼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이러한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여 2018년 개정법에서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는 2배로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A가 한달에 1회 일요일에 출근하여 9시간 근로를 하였다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시간 8시간 이내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 초과부분에 대하여 2배 계산하라 했으니 이리 계산하면 휴일 근로수당은 147,364원 계산된다.

8시간 X 1.5배 + 1시간 X 2배) X 통상시급 10,526원 = 147,364원

야간근로수당

마지막으로 야간근로수당을 보자.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라함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시간을 말하고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A가 이번에는 월 10시간 야간근로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경우 야간수당 계산은 월 야간근로 10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50% 지급해야 하니, 통상시급 10,526원 X (야간근로시간 10시간 X 가산수당50%) = 52,630원 야간근로가산수당이 계산된다.

결국 오늘 살펴본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대하여 월 소정임금 220만원을 수령하는 근로자 A의 법정제수당 총액은 연장근로수당 205,527원, 휴일수당 147,364원, 야간근로수당 52,630원 으로 총 임금은 2,605,521원이 계산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A가 입사 당시 사업주와 임금의 구성이나 계산방법에 관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월220만원 받기로 하고 입사하여 예시 안 사례와 같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수행한 경우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만약에 사업주가 220만원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월 405,521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미지급 임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발생부분을 사전에 고려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고 이 경우라면 미지급 임금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오히려 사업주 입장에서 더욱 절실하다는 것인데 사실 보면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일수록 급여구성이나 계산방법 등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아예 연장 야간 휴일근로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이 총액 임금 일정액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등 주먹구구식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연장 주말 휴일 야간 근로수당 기준과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러한 급여관리는 이후 노동관계법령상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노무관리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급여 구성이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