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가족간 차용증 작성 방법 중요한 이유

부모 자식간, 가족간 차용증 작성 방법 중요한 이유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자녀들에게 집을 마련해줄 자금을 전해주기 위해서 부모 자식간, 가족간 자금 거래가 많이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모 자식간, 가족간 자금 거래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후폭풍을 맞을수 있다. 오늘 한번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금을 주고 받을때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는지 대비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부모 자식간, 가족간 차용증 작성 필수

우선 부모 자식간, 가족간 차용증까지 만들어서 돈을 빌려주는건 각박하지 않나 생각하실수 있어서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하겠다.

우선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자녀에게 돈을 주면 이건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걸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고 주면 증여세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이걸 이용해서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10년 5,000만원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피하는 꿀팁이 만들어진다.

부모 자식간, 가족간 차용증 작성방법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된다. 가족이나 부모자식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진 않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2.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적고

3. 책정한 이자율를 적고 변제 기일을 적고

4.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을 기재한다.

참고로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한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서로 교불하고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가급적 부모 자식간,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공증을 받아 놓는게 나중에 국세청 조사시 좋다.

부모 자식간, 가족간 대여금, 이에 대한 이자는 세금이 없을까?

소득을 지급할 때 먼저 일부 소득세를 떼고 지급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또는 배당을 받을 때는 15.4%의 원천징수 후 나머지를 수령한다.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어떨까? 세법에서는 개인 간 차용에 따른 대여금을 ‘비영업대금이익’이라고 한다. 이때는 15.4%가 아닌 27.5%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즉, 돈을 빌린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금액의 원천징수 27.5%를 떼고 송금해야 하고, 원천징수한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더불어, 이자를 수령한 부모는 대여금 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과거에는 부모 자식간, 가족간 금전거래에 있어 차용증만 작성해도 이자소득을 과세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이자소득 신고 누락으로 추징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모 자식간, 가족간 자금 거래시 포인트

1. 사전에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 또는 공증 받아두기

2. 법정이자(4.6%)와 실제 지급 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이자율 설정

3. 연 2억원 미만이더라도 최소한의 이자는 주고받을 것

4. 차입기간은 장기보다는 3~5년 단위로 작성해 재연장하고, 일부라도 상환하는 거래를 남기는 게 좋음

5.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대여는 금전대차로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 필요

6.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원금 상환에 대해 사후관리되니 주의 필요

7. 부모가 대여하는 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모 역시 출처가 명확한 자금을 사용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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