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내용 요약(ft. 부녀자공제)

육아휴직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내용 요약(ft. 부녀자공제)

과거보다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이전 세대만 해도 육아는 힘든 일이 아니고 여자들의 전유물로 치부했지만 이제는 남녀가 보다 평등한 시대에서 육아는 함께 나누고 같이 해가는 일렬의 과정으로 보는 선진적인 문화가 만들어진 것. 매우 발전적인 사회변화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육아휴직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아무래도 인터넷을 보다보면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아서 정리해봤다.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까지 보도록하자.

육아휴직 연말정산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의 경우 총급여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기준은 연간 500만원인데 총급여 500만원은 연지급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고용노동법에 따라 급여 전체가 비과세가 된다. 때문에 세금을 안떼었으니 연말정산을 할 부분이 없게 된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 이외에 회사에서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니 이부분은 연말정산을 받으면 도니다.

참고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시 육아휴직 연말정산시 육아급여 이외에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인적공제까지 받을수 있다.

500만원 이상일때

우선지원대상기업 등과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액이 높을수 있다. 이떄는 기존에 하던 연말정산 방식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된다. 육아급여가 500만원을 넘어가면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이라 기간이 1개월이든 10개월든 관계없다.

육아휴직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가 있다.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를 인적공제로 추가할수 있으니 출생신고후 주민등록번호로 인적공제를 반드시 하는게 좋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는 부녀자공제 항목이 생기는데 여성본인만 가능하고 근로소득 3천만원이하인 경우 세대주가 미혼여성이면서 부양가족이 있거나 이혼등 그밖의 사유로 세대주가 되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한 다자녀의 경우 아이의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이 되면서 부담이 더욱 커졌다. 부부가 한명은 직장가입자인데 육아휴직 중이고, 한명이 지역가입장일 경우 걱정이 될수 있는데, 육아휴직 건강보험료의 경우 경감이라는게 있다.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조건

직장가입자면서 최소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휴직을 하기전에 급여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와 직장가입자의 급여 하한액을 적용해서 그만큼을 차감해서 경감해준다.

이게 말이 복잡해보일수 있는데 건강보험은 급여액에 해당 년의 건강보험료율 곱해서 정해진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이라면 그 보험료율을 1/2로 덜어준다고 이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율

예를 들어서 2022년을 경우로 보면

월급여 250만월 받는 사람의 경우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87000원 정도이고

장기요양보험은 10700원 정도가

그러나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으면

육아휴직전 내던 87000원의 건보료와

2022년 기준 직장가입자 건보료 하한액 9750원과의 차액분인 77600원 가량을 경감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월급여 250만원의 근로자는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는 87000원->9750원으로

장기요양보험은 10700원->1190원으로

대폭 경감 받게 된다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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