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절세 전략: 현금, 주식, 사전증여

자녀 증여세 절세 전략: 현금, 주식, 사전증여

돈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자식 가진 부모라면 조금이라도 자녀들에게 더 물려 주고 싶은건 똑같은 마음이다. 그런데 증여세 부담이 크다보니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자녀 증여세 절세 전략으로 현금, 주식, 사전증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수 있는 살펴볼까한다.

우선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또는 미리 재산을 증여해줄 목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전에 자산을 증여해주면 10년, 20년 후에 그 자산이 몇 배, 몇십 배로 늘어나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 효과가 있다.

만약 자산이 지금보다 몇 배, 몇십 배로 늘어났는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것도 좋은 절세방법이다.

기본적이지만 효과적인 증여전략 7가지를 알아보자.

사전증여 무조건 하라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난 후 다시 증여를 하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초과해야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20세 이전에 2천만 원을 고금리 저축상품이나 저축보험으로 증여하고, 10년 후에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하나도 내지 않고도 이자차익까지 포함해 약 7천만 원가량을 지원해줄 수 있다.

사전증여 하되 증빙기록은 보관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반드시 증빙을 남겨놓아야 한다.

즉 증여재산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납부를 해야 할 경우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해준다.

반면에 같은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0~20%(최고)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 비해 최고 자진신고자의 세액공제율을 포함해 최고 50%까지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또한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나중에 주식가치가 커진 다음에 증여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으므로 증여세는 사전에 신고해서 절세를 해야 한다.

현금증여 보다는 부동산 증여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의 기준시가 또는행자부 과세시가표준액 등으로 평가한다.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 시가의 80% 이하의 금액이 대부분이고, 건물의 경우 국세청의 기준시가 또는 행자부 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증여 시에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것이 증여세 부담 측면이나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이 같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임대형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수증자가 차후에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예전에 증여를 받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취득자원으로 자금출처에 활용할 수 있으니 유리하다.

부동산은 공시지가 고시 전에 하라

증여시기를 결정할 때는 미리 새로 고시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지금 현재의 가액과 새로 고시될 가액을 비교해 낮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도록 하면 좋다.

주식증여는 기업 저평가일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비교해 평가하므로 회사 주식의 가치가 가장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 초기에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크지 않아 주식의 가치가 가장 낮은 시기에 속하므로 이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계약도 증여세를 감안해 준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를 때가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보험금 수익자가 수령하게 되면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험금 수취인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의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이 거액인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보험계약을 배우자나 자녀가 직접하게 해야 한다.

보험상품 특성상 납부하는 보험료보다 보험사고 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고액이므로 보험료를 증여하면 절세 차원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적립식상품으로 준비해서 자녀 증여

적립식상품은 부모가 현금으로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부모에게 상속을 받을 예정이면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단순하지만 가장 적절한 증여방법이다.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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