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 및 결혼비용 자금 증여세 면제한도

혼인 증여 및 결혼비용 자금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1. 증여세란?

1) 개요

타인의 증여에 대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당사자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금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즉, 증여는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됩니다.

2)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 제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며 공제금액의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 도로 합산됩니다.

참고로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부모님 생활비나 축의금 등이 포함되며 만약 명절에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었을 경우 통장으로 이체하여 비고란을 이용한 문구를 남겨놓게 된다면 추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최대 9,000만 원을 20세 이전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요.

위 표를 보시면 5,000만 원까지 자녀에게 현금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 원을, 또한 10살이 되는 해에 2,000만 원을, 20세가 넘어가는 시점에 성인이 되기 되므로 이때 5,000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20대 초에 최대 9,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혼인 증여 공제 소식

1) 결혼비용 – 결혼자금 증여세

지난 세법 개정안에 따라 결혼비용 증여 관련 비과세 한도를 1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성년 자녀의 5,000원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유지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녀 각각 1억 원을 추가로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결과적으로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의 면제한도가 적용되어 부부 합 최대 3억 원의 세금이 면제되는 효과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11월 15일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새 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으며 해당 결과는 하단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미혼 자녀를 둔 50세 이상 80세 미만 부모 세대는 79%, 자녀 세대(미혼, 20세~50세 미만)는 57%가 찬성하였고 신혼집을 비롯한 혼인비용 부담이 증가하였는데 현행 비과세 한도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혼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조사 결과 2020년 1억 5,000만 원에서 올해는 3억 3,00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신혼집 마련 비용은 2020년 1억 1,000만 원에서 2023년 2억 8,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비용 부담은 혼인 건수를 줄어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며 1990년 혼인 건수는 약 40만 원이었으나 2020년 19만 건으로 52% 감소하였고 출생아 수도 1990년 약 65만 명에서 2022년 25만 명으로 61.6% 감소하였습니다. 혼인과 출산의 연결성을 고려하면 출산 장려를 위한 혼인비용의 경제적 지원에 세제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이번 법안에 담겼지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의 불평등 측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논의

결혼자금에 대하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하는 혼인 증여공제 신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월 15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에는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인이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혼인 건수에 대한 통계를 앞서 살펴봤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한 출산율도 감소하는 상황으로 감소의 원인으로는 통계청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자금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본인들만의 소득으로의 결혼은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며 자금 마련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결혼으로 인한 세금 면제 도입은 부모 세대의 지원 확대와 청년 세대의 결혼을 유도하고 또한 출산율의 증가에 큰 대책이 될 수 있고 출산이 혼인한 부부에게서 발생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혼인 공제는 혼인에 대한 직접적 세제혜택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 현행 증여세 공제한도와 혼인 증여공제 관련 소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기로 하였고 혼인 시 직계존속이 지원한 결혼비용 중 1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으로 적용 기간은 혼인 신고일 전후 2년으로 총 4년이 적용됩니다.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하루 빨리 결혼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루빨리 결혼 증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가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