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뜻, 가족간 이자 및 부모자식 쓰는법(양식)

차용증 뜻, 가족간 이자 및 부모자식 쓰는법(양식)

부모자식간 차용증

  1. 차용증 뜻

차용증이란 차용증서의 준말로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금전대차 계약서(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구체적인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증서의 원본을 회수해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의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으며 별도의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히 기재하는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2. 부모자식 차용증

1) 개요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입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차입의 경우는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할 수 있으나 부모가 재력이 있을 경우에 부모로부터 저금리로 돈을 빌리는 것이 쉬운 방법입니다.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려면 담보와 소득요건 등 까다로운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에는 원리금 상환을 이ㅜ해서는 막대한 자금 부담을 갖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것도 간단하긴 하지만 5,000만 원까지만 면제가 되며 최근에는 법 개정으로 결혼할 때, 혼인으로 인한 증여세 면제한도가 1억 원이 추가되어 부부 개인당 1억 5,000만 원, 부부합산 3억 원까지 면제될 수 있어 부모로부터의 증여를 이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처분가액으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을 가진다면 증여보다는 대여로 처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는 기존이 이미 증여한 것이 있다면 10년 기준으로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여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 작성 시 주의사항

가. 부모자식 차용증 작성 및 입증 필요

먼저 부모자식 간 금전거래 성격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며 금전거래가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인지에 대한 판단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당연히 증여가 아닌 대여라고 주장을 할 수 있으나 가족간 차용증 작성 후 거래는 얼마든지 형식을 임의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대여로 포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무 공무원들의 업무지침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명확하게 대여로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이자 지급

가족 간, 부모자식 간에 대여가 이뤄질 경우 적정한 금리를 정하고 이자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법은 타인과 자금 거래 시 적정한 이자는 연간 4.6%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4.6%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면 이자를 받는 부모가 이익을 얻게 되므로 돈을 빌려준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낮은 이자를 면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며 다만 적정 이자인 연 4.6%보다 많거나 적게 준 이자가 연간 1,000만 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 차용증 쓰는법

1) 차용증 양식

금전 차용증서는 위와 같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며 구성항목으로는 부모지만 채권자와 채무자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정보(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 금액과 차용조건(이자, 금리, 이자 지급일 및 원금 변제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어도 채무자와 채권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반드시 적어야 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매달 정해진 날짜와 언제 변제할 것인지 또한 예정 일자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만기일에 원금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위약금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틀림없이 돈을 차용하여 증서를 작성했다는 문구와 각각의 기명 사인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부모와 자식간이라도 추후 문제 발생 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증비용을 일정액 지불하고 공적으로 인증받는 것도 좋으며 경우에 따라서 사진촬영과 녹취도 해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간의 차용이지만 돈거래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뭐든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부모자식 차용증 쓰는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앞서 이자 1,000만 원으로 증여세 과세 기준으로 확인했는데 좀 더 살펴보자면 1,000만 원 이하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10년간 합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금리 적용 시 1,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전체 금액 즉, 1,001만 원일 경우 1,001만 원을 증여로 보게 되므로 금리 적용 및 이자 계산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