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요약 정리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요약 정리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기업이나 사업장 마다 인력을 줄이느라고 안감힘을 쓰고 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동력이 유지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보니 그러한데, 그래서 오늘은 항상 다툼의 여지가 발생하는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요약 정리해보았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한다.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개인적인 사유(유학 등)에 의한 휴직기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1. 사업장 휴업기간

2. 개인적질병으로 인한 휴직, 휴무기간

3.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4.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이 된 경우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5.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

6.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수습 및 사용기간

7.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결근기간, 정직기간

8. 본연의 직무와 연관된 해외 유학기간

단,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금 자동 계산 방법

퇴직금=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365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명절)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급여 계약 시에는 대부분 상여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한 후 명절이나 기타 상여를 지급하다가 나중에 퇴직금 지급 시 그동안 지급한 상여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는 경우가 많다.

평균임금에 대해서

그러나 모든 상여가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 관행 등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 상여금 지급이 담당하는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지급 시기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우발적이지 않아야 한다.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어야 한다.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상품권이나 주식, 기타 동산들은 안됨).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우발적으로 지급되는 상품권 등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의 경우 연 상여금의 3개월/12개월 치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퇴직 직전 3개월 임금)에 포함이 된다. 또한 연차수당도 3개월/12개월 치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즉,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경우 직전 3개월 금액만 반영한다면 퇴사 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 될 수 있으므로 형평성을 위하여 연감 총금액에 3개월/12개월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에 포함을 시킨다.

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평ㄹ근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계산방식은 상여금 지급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 월수로 분할 계산해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한다.

예를 들어 9월 30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점으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즉, 1년간 300만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면 300만원 x 3개월 / 12개월 = 75만 원, 75만원이 평균임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다.

또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같이 3개월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연차수당은 전전 연동에 발생한 연차수당 보상 분을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 전전 연도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

무단 결근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 8호).

즉, 개인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단, 개인적인 사유로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과 무단결근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한다. 이같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설정한 법적 취지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줄어들어 퇴직금 등 산정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취지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계산방법

2010년 12월 1일 이전에는 5인 미만(4인까지)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법률의 개정으로 현재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2010년 12월 1일 이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법은 그 후 입사한 근로자와 퇴직금 계산방법이 약간 차이가 난다.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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