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연금저축계좌 및 펀드 세액공제 결정세액 요약(ISA)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에 다들 신경을 많이들 쓰시라 생각된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연금저축계좌 및 펀드 세액공제 요약 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길지 않게 핵심만 추려서 이야길 해보겠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한도
연금저축과 IRP의 개인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상품은 노후 대비도 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쏠쏠한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까지, IRP는 연금저축의 한도를 합쳐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절세 예시
예를 들어, 연금저축과 IRP에 월 20만 원씩 납입한다면 연금저축 240만 원, IRP 240만 원, 총 48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같은 금액이지만 연금저축에만 월 40만원을 납입해 480만 원을 채워 넣은 경우는 한도가 400만 원이기 때문에 초과분인 8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공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결정된 세금에서 빼주게 되는데, 이 비율은 연봉에 따라 달라진다.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
5,500만 원 이하 연봉을 받는다면 15%(지방소득세를 합하면 16.5%)를,
초과한다면 12%(지방소득세를 합하면 13.2%)를
곱해주면 된다.
5,000만 원의 연봉을 금저축에 480만 원을 납입한다면 79만 2,000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엄청난 절세 효과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기억할 것
다만, 연금 관련 상품은 세액공제만을 바라고 너무 큰 금액을 납입해서는 안된다. 연금상품은 노후 대비를 위한 것이다. 55세 이후에 지정한 나이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초장기 상품이라는 특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에 큰 금액이 쌓여 있으면 중간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 중도 해지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때 납입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모두 토해내게 된다
연금저축 세약공제, 소득공제외의 연말정산 절세방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는 것 외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과세상품이다. 예적금 이자율이 1%대인데 이자에도 15.4%의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채권 이자나 주식 투자를 통해 받는 배당금에도 15.4%의 세금이 붙는다.
ISA 계좌를 만들자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은 ‘절세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ISA이다. ISA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예적금이나 채권, 펀드 등에 비과세 혜택(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을 주는 상품.
2021년에 추가로 출시된 중개형 ISA는 기존 신탁형, 일임형 상품과 달리 ETF나 주식에도 투자가 가능해 배당주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또한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고, 계좌 내 수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축성 보험도 고려하자
그 외에는 상호금융권 조합예탁금과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이 있다. 상호금융권 조합예탁금은 2020년까지 비과세 이후 단계적으로 저율(5%, 9%) 과세되고, 저축성보험은 개별 상품마다 다른 비과세 요건을 만족했을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항목을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 앞서 살펴봤듯 세율이 매겨지는 과세표준을 경계 아래로 내리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출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총수입의 n% 이상사용한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보편적인 항목이 아니라 따로 정리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감면’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도 많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