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방법 및 보상금, 기준은?

산재 처리 방법 및 보상금, 기준은?

안녕하세요. 국민을 생각하는 KB저축은행입니다.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은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 보상 방식을 원칙으로 행해지는데요. 산업 재해에 따라 처리 방법과 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나누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KB에서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 산재 처리 방법 및 기준과 보상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이란?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이란?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이란, 공업화가 진전되며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를 말하는데요.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데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도 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모두 가입대상이 되는데요.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나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벌목업을 제외한 농업과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산재보험 처리 방법 및 기준

산재보험 처리 방법 및 기준

1) 산재보험 처리 기준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야 처리가 되는데요.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 처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근로자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고의적인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 처리 기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2) 산재보험 처리 방법

산재보험 처리 방법은 병원에 후송된 후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한 후 7일 이내로 요양승인 여부를 통지하는 방식인데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 재활치료 또는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활특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재활특진 대상자의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 특진 의료기관 중의 한곳을 선택하여 재활특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진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기간에만 가능하며, 재활특진 의료기관 현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3. 산재보험 보상금, 휴업급여

산재보험 보상금

1) 휴업급여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과 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의 취업 등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업급여를 청구할 때는 근로계약서 사본과 재해 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치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지급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고 하니,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란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로 행해질 때 장해 및 간병 필요성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시 간병은 1일 41,170원의 간병비용을, 수시 간병은 1일 27,450원의 간병비용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상시 간병과 수시 간병에 대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간병급여 지급 대상(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급여 지급은 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장의비는 장제 실행자에게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실행할 때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의비를 지급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KB저축은행 공식블로그(blog.naver.com/kbsavings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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