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 당첨금 수령 세금(1, 2, 3, 4, 5등 미수령)

로또 복권 당첨금 수령 세금(1, 2, 3, 4, 5등 미수령)

복권, 로또 미수령 및 구매 통계

  1. 미수령 당첨자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된 복권 당첨금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4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는 복권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미수령으로 소멸된 복권 당첨금은 435억 9,700만 원으로 집계되었고 로또(온라인 복권), 추첨식 인쇄 및 전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즉석식 인쇄 및 전자복권은 판매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올해 8월까지 복권기금으로 들어간 당첨금 중 357억 5,800억 원은 로또 당첨금이며 1등 당첨금 83억 1,300만 원(3건)도 찾아가지 않아 복권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2등 당첨금은 8억 5,000만 원으로 16건, 3등 당첨금은 13억 7,300만 원으로 953건, 4등 당첨금은 43억 1,400만 원으로 86,274건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당첨금 중 미수령 건수와 합계 액수가 가장 많은 것은 5등 당첨금으로 418만 1,658건으로 총 209억 800만 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처 : 동행복권

2. 수도권 구매 통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로또복권의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 도에서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복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수도권 내 로또 판매량은 금액 기준으로 총 1조 7,957억 원에 달하였고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판매된 로또 금액(3조 6,416억 원)의 49.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수도권 시도별로는 서울에서 6,228억 원이었으며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9,542억 원과 2,187억 원을 기록하였고 특히 경기지역 판매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고 서울은 2위였습니다.

로또 세금 – 복권 세금

  1. 로또란?

최고 당첨 금액의 제한이 없는 복권으로 45개의 숫자 중 6개의 번호를 선택하여 모두 일치할 경우 1등에 당첨되는 구조로 1게임의 가격은 기존 2,000원에서 2004년 8월 1,000원으로 인하되어 1장의 최대 5게임, 5,000원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추첨방송을 하고 있으며 오후 8시 45분에 MBC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오프라인으로는 전국의 복권방이나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고 365일 연중 무료로 판매하지만 추첨일인 토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판매가 정지됩니다.

2. 1~5등 당첨금 구조

총 당첨금은 전체 판매액의 50%이며 42%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활용됩니다.

1, 2, 3등 로또 당첨금은 해당 회차의 총 판매액에 의해 결정되며 등위별 해당 금액을 당첨자 수로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로또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1등 당첨금은 이월되어 다음 회차 1등 상금에 합산되고 2등이나 3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상위 당첨금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1등의 연속 이월은 2회로 제한되며 연속 이월 3회에도 안 나올 경우 직하위 당첨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1~5등의 당첨 확률은 위와 같으며 당첨 방법은 6개 모두 일치할 경우 1등, 3개만 맞을 경우에는 5등이 됩니다.

3. 로또 당첨금 세금

로또 수령 시 세금을 공제하게 되며 모든 당첨금에 대하여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 아닌 2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세금 기준은 3억 원으로 3억 원 미만 200만 원 초과 시 22%가 부과되며 3억 원 이상의 경우는 33%의 세금이 붙게 되며 따라서 실제 1등 당첨금이 30억 원이라도 30억 원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33%의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 아닌 3억 원을 기준으로 비과세, 22%, 33%가 차등 적용되어 실수령액이 계산됩니다.

로또 3등 실수령액의 경우 기존에는 5만 원 이하 세금 면제 혜택으로 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현재 3등 금액이 보통 200만 원 이하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되어 당첨된 금액 모두 세금공제 없이 수령할 수 있으며 3등의 경우는 농협 방문하셔서 당첨 복권을 제시하시면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미수령 로또 복권 소식 및 수도권에서의 구입 통계와 세금 관련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복잡할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 후 위와 같은 많은 사이트를 통하여 금액 입력 후 실수령액을 확인하시면 되며 직접 계산하시고자 할 경우 200만 원의 비과세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당첨된 금액에서 3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하의 금액 22%를 적용하고 초과 금액에 33%를 적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