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개념 및 편의점 알바 계산 지급 조건(계산기)

주휴수당 개념 및 편의점 알바 계산 지급 조건(계산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어 올해 9,620원보다 2.5% 24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이를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 740원이 됩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4인 이하 사업체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5일을 일해도 6일 치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 최저임금이 1만 원에 미치지 못했으나 1.4%만 올라도 2025년도에는 1만 원을 넘게 됩니다.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던 2021년 기록한 역대 최저 인상률 1.5%만 올라도 1만 원이 넘게 되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내년도 최저시급은 시간당 11,843원이 되며 수당을 감안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이미 2019년도에 10,030원으로 1만 원을 넘긴 상황입니다. 이에 쪼개기 알바가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청 조사를 보면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5년 전인 2019년 6월 약 133만 명에서 올해 6월 약 155만 원으로 약 1.2배 증가하였고 6월 기준 전체 취업자 2,881만 명의 5.4%에 달합니다.

그로 인해 근로자는 알바도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상황으로 구인 일자리는 늘었지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경영상 판단을 해야 하며 장사를 하여 주휴수당까지 챙겨주고 나면 남는 게 없고 14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없애고 시급을 1만 원 이상으로 올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로 2023년 최저임금은 961엔 약 8,7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1. 주휴수당 개념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법 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일주일의 주) 휴일을 주게 되어 있으며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주휴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근로형태에 따라서 주중이 주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해당되고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 근로자, 편의점 알바 등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으로 일주일 이상 장기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알바 주휴수당 계산

1) 알바 주휴수당 조건

알바 뜻, 아르바이트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방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만 잠깐 일하는 형태를 말하며 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일하는 것도 아르바이트라고 하며 파트타임, 격일제 근무 등도 이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 풀타임으로 근로가 아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들을 말하며 언제 그만둘지는 모르지만 앞서 설명드린 주 15시간(1달을 평균으로 했을 때 1주에 15시간 이상도 포함) 이상 근로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식

일당으로 계산되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보통 주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받게되며 근무형태 차이 없이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의 임금이 산정됩니다. 또한, 알바나 일용직 근로자들은 파트타임 혹은 매주 다른 시간을 근무하였지만 1달 기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위와 같은 공식이 적용되며 계산되고 이는 40시간과 비례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하루 6시간을 일했다고 하여 6시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1주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지각 또는 조퇴 포함, 결근은 제외)에 다 해당하며 수당은 엄연한 임금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며 노동부에 진정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수당 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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