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및 공제회 퇴직금 신청 및 조회(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및 공제회 퇴직금 신청 및 조회(일용직)

가입자 감소

지난해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공사가 전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공제 적립 근로자는 540만 7,000명으로 지난해 공제금 지급 인원은 255,000명으로 44.7% 급감하였고 지급액은 4,760억 원으로 10.4% 줄었습니다. 최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2022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 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입 공사는 77,131개소로 전년 대비 1.6%(1,291개소) 감소하였고 다만 총 공사 금액은 1.3%(2조 8,0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가입 공사 중 공사 금액에 퇴직공제부금을 미반영한 공사 비율은 전년 대비 1.7%(1,339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제회는 무료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구직, 구인 환경을 고려하여 간편 구직신청 기능을 고도화하고 근로복지공단 등과 정보를 연계해 공공 일자리 플랫폼의 역할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2020년 11월 시행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2022년 7월부터 2단계로 확대됨에 따라 확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전자카드의 대내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1) 개요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 정말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으로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입 공사의 범위

퇴직공제제도 당연 가입대상 공사의 범위는 위와 같으며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공 공사, 공사 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1) 신청 자격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하며 다만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 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함

  • 피공제자가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 및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이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르거나 피공제자 사망 및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2) 신청방법

3) 근로일수 직접 신고

가입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업무처리 절차

  • 가입 사업장 및 적립내역 조회

건설 현장의 퇴직공제 가입 정보 및 본인의 적립내역 확인을 통해 누락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접수방법

적립이 실제보다 축소 또는 누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예상금액은 위와 같이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금 신청 화면에서 예상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상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근로일수 직접 신고 시 피공제자는 2020년 5월 27일 이후 발생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신고의 대상이 된 가입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시공, 준공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내역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공제회에서 통지한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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