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및 공제회 퇴직공제부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및 공제회 퇴직공제부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

  1. 건설퇴직공제회 제도

1) 개요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건설퇴직공제 가입 공사의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공 공사, 공사 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4)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

  • 건설퇴직공제회 가입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됨

2.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 :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이 이른 경우 및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피공제자 자산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성향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 건설근로자가 만 65세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2) 신청 제외 대상

  • 퇴직공제금의 신청사 유가 되는 퇴직의 개념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있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함

  •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 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 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 상태로서 이런 경우에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방법

  •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정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첨부)

  • 직접 방문 신청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등기우펀, 팩스, 이메일 신청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우체국(접수 대행) 방문 : 2020년 5월 27일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자에 한하며 신분증 사본, 수령받을 통장 사본 필요

4)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

  • 공통 구비서류 : 피공제자 신청 시 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고령, 외국인 등 필요시)

  • 고령

  • 타업종 취업

  • 건설 상용 취업

  • 부상/질병

  • 출국

  • 새로운 사업 시작

3. 퇴직공제부금 지급 및 처리 절차

1) 퇴직공제금 지급

  • 지급 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건설근로자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이며 특별한 사정(서류 보완, 부정수급 의심 등)이 발생한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2) 퇴직공제금 산정

  •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에 이자(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 이자율 적용)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 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임

  • 퇴직공제금 실지금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 대부금

3) 지급 업무 흐름도

4) 압류방지 통장 안내

퇴직공제금 수령 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나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 통장 사용이 가능하며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 제도 적용 대상 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가 근로할 때 사업주가 납부하는 1일 퇴직공제부금액이 2020년 5월 27일부터 6,5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공제부금 인상은 2020년 5월 27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

https://wedi.cw.or.kr

irp 퇴직연금 소득공제

건설 퇴직공제조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고용산재

전문건설공제조합

키스콘

퇴직공제 edi

퇴직공제 금액

퇴직공제 신고

퇴직공제 전자카드

퇴직공제 전화번호

퇴직공제란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 단말기

퇴직공제업무 통합시스템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