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양식 첨부)

해촉증명서,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양식 첨부)

해촉증명서

  1. 개요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 감액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한 프리랜서의 경우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한 푼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 보험료가 과다하게 되므로 해촉증명서 제출을 통해 조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위한 문서로 감액을 받기 위해 거짓된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안 되며 만약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보험료 반환이 이뤄지고 또한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내용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자격/소속, 직위, 재직기간, 용도 등, 작성 일자와 회사의 정보(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및 대표자의 서명 또는 (인) 이 필요합니다.

2. 해촉증명서 양식 예시

해촉증명서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대략적으로 위와 같은 항목들을 구성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방문 제출하실 경우 거주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시면 되고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담당자와 통화 후 Fax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앱 이용하면 상담톡을 통해 문의하고 간편하게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개인이 지난해 귀속소득에 대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7월 과세관청에서 보험료를 확정하게 되며 이후 10월에 국세청 소득자료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11월분부터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11월 ~ 2023년 10월까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는 2021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보험료로 생각하시면 되며 소득자료 통보와 보험료 재산정 사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사람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과거에 소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며 소득과 시기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현재 소득이 없고 전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발급 요청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요건을 재검토한 후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결과는 요청에 따라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거나 재산정으로 인한 과납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5월부터 10월까지 소득이 없다고 하여도 건보료는 소득에 따라 산정되므로 많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 산정 기간이 11월부터 익년도 10월까지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서 한 달만 수입이 발생하고 나머지 11개월에 대한 수입이 없어도 평균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시기는 보통 11월에 변동된 보험료 확인이 되므로 해당 시점에 맞춰서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건강보험료 조정 : 소득 감소 및 휴폐업, 퇴직(해촉) 후 재개업(재취업)

1) 적용 대상 :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의 경우나 휴폐업한 세대가 해당

2)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으로 건보료가 책정되며 사업주와 근로자 50% 식 부담하지만 프리랜서 같은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등이 합산되여 100%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에 대하여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하지만 소득 소멸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으므로 프리랜서 등의 경우 본인이 직접 소득의 감소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 건보료 조정 신청하셔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원 및 퇴직 및 해촉증명서(소속 업체) 등이 필요합니다.

2) 휴폐업, 개인사업자

휴페업자의 경우는 폐업 후 재개업의 경우 동일 업종 판단하여 해촉한 동일 업종 귀속년도 연계소득(해촉한 동일 업종 귀속년도 연계 소득이 없을 경우 최근 해촉 업종 소득)과 재취업한 업종의 지역 업종별 평균소득금액과 빅하여 낮은 소득금액을 부과하며 폐업사업장 수보다 재개업 사업장 수가 많은 경우 폐업 사업장 전체 연계 소득과 재개업 사업장 전체 업종별 평균 소득 합산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소득금액을 부과합니다. 구비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 해촉증명서,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직장인의 경우는 전직장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요청하면 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특별한 계약 없이 건건으로 업무를 하는 분들의 경우 일일이 연락하여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계약 시 해촉증명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거나 자료 전달 전에 미리 작성하여 받아서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현재 소득이 없어도 과거의 소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촉증명서 제출을 통해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직장에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한번 정해지면 1년간을 내야 하는 보험료인 만큼 꼭 건강보험료 조정을 통해 감액 및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해촉증명서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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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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