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알아보아요(청년전용)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알아보아요(청년전용)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확대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청년층의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7%대에서 형성 중이며 내년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전망에 따라 금리 또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중 20~30대가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대의 전세자금대출 잔액도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약 58%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로 이뤄져 있어 청년층의 이자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청년층의 전세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4일부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조건,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한도는 물론, 대출 지원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인상되었으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1억 원 이하 주택 기준 최대 7,000만 원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신혼부부 한도는 수도권 2억 원, 지방 1억 6,000만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 전세자금대출조건

1) 계약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및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소득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 합산 순자산 가액은 3억 2,500만 원 이하

4) 대출 제외 조건 :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중복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신용 정보 상 특수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나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불가

5) 연간 인정 소득 산정 방법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주택 및 대출한도

1)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 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2 이하 주택

  •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 주인 경우 1억 5,000만 원 이하)

  • 소유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구분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5%,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는 1.8%,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는 2.1%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과 한부모가구,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다자녀 가구, 25세 미만 청년 가구 등에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금리우대는 연 소득에 따라 4,000만 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장애인과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적용되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추가 우대금리 중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의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억 5,000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의 경우 연 0.3%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및 이용절차, 준비서류

1) 신청방법

  • 온라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 오프라인 : 은행 방문 신청 가능하며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하고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방문할 은행에 전화하셔서 서류 등에 대하여 문의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이용절차

3)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는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소득의 경우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 : 근로소득은 세무서 발급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 명세표 등, 사업소득의 경우 세무서 발급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연금소득은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자는 신고 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상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이용 기간은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냐 당 2년 추가되어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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