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 자녀, 근로소득 알아보기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 자녀, 근로소득 알아보기

연말정산 세액공제

  1.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유무 및 기부금 지출, 교육비 지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해 세금을 공제 도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세법은 산출 세액에서 세법에 규정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소득원에 대한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부담능력이나 과세의 취지에 맞게 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며 또한 근로소득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하거나 특정 산업의 개발, 투자 촉진 등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부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기도 합니다.

세액공제 중 특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을 특정한 용도로 지출하였을 때 적용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 대상 비용을 제출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기간 중 중도 취업 또는 중도 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공제는 보험료와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으로 구분됩니다. 특별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이더라도 요건에 부합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1. 기부금 연말정산

1) 공제 방법 및 과정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임시 거주 장소를 둔 개인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하는 경우에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와 순서로 공제하게 됩니다. 거주자와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대상이 됩니다.

정치자금 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이 공제되며 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 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되며 그다음 우리사주조합이 공제되는데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의 일부가 공제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공제되며 마지막으로 종교단체 기부금이 공제되고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에서 기부금 등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의 30%가 공제됩니다.

2) 세액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 원 이하 100/110 /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15% / 3천만 원 초과분 25%

  •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20%(1천만 원 초과분 35%)

3) 유의사항

기부내역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종교단체, 복지시설 등에 국세청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단체로부터 직접 영수증 등을 발급받으셔야 하며 앞서 설명드렸지만 기부금 연말정산 시 대상 금액은 거주자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단, 정치자금과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월공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10년(2023년 이후 지출분부터), 정치자금과 우리사주조합은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출산과 입양 공제대상 자녀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간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3. 근로소득세액공제

1)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2) 한도(50만 원~74만 원)

이상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 자녀, 근로소득 부분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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