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 퇴사(퇴직금) 및 최저시급 알바 급여

수습기간 해고, 퇴사(퇴직금) 및 최저시급 알바 급여

최근 소식

직장갑질 119가 올해 상반기(1~7월) 접수된 제보 이메일 1,114건을 분석한 결과 13.8%는 근로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갑질로 확인되었고 막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는 취약한 위치를 악용하여 회사는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의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질의 사례는 부당해고와 기간제 및 프리랜서 계약 강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기간의 일방 연장 등의 형태로 다양하였고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이 노동자가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습사원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이 모두 적용되며 수습일 경우 채용 과정에서 채용공고 내용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두고, 면접 혹은 면담에서의 구두 약속 등을 녹취하여 보관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의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는 수습기간 해고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수습기간

  1. 수습근로자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근로자는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로서 기업의 필요에 따라 교육훈련이나 연수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수습과 유사한 사용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근로자의 작업 적성과 업무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을 의미입니다.

기간 중에는 급여를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 수습기간 퇴사 급여

1)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으로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퇴직)만이 아닌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지급요건인 퇴직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퇴직금

1년 이상의 계속 근로 및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수습기간이란 정식 채용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의 양성, 교육 및 직무를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으로 보통 3개월의 기간을 거치는 경우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 시 수습 시작일로부터 근속 기간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게 되며 수습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제외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져 결국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3. 알바 수습기간 급여

알바로 일할 때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기간 동안에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봐와 같이 3개월 정도는 근로자의 작업능력의 양성, 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 다만, 알바 수습기간 급여를 적게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일 때 인정되고 인정 후에도 정해진 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라 할지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해당 기간을 둘 수 있고 만약 3개월이나 6개월만 일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적용 문구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급여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없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사용자 마음대로 수습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고 또한 계약서 작성 당 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급여를 적게 줄 목적으로 수습 기간이라고 우겨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 수습기간 퇴사 급여, 알바 최저시급 수습기간 급여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보통 3개월까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길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으로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일의 성질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길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3개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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