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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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시 과세 받지 않지만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개인과 과세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이 소득으로 처리되면서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이 익금을 받았고 이 자체도 하나의 거래이기 대문에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개인과 법인은 세법체계가 다르고 법인은 포괄 주의기 때문에 법에서 익금으로 안 보겠다고 규정돼 있다면 제외하겠지만 방역지원금을 익금으로 안 본다는 규정이 없어 과세 대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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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시행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였으며 보상 대상은 2022년 4월 1일~4월 17일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으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된 매출액 감소 확인 및 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 해당되었습니다.
대상 시설은 위와 같으며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
2. 지급기준 및 지원 절차
1) 산정 방식 : 개별 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2) 기본산식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 원단위로 절상하며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2018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3) 보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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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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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80% -> 201년 4분기 90% -> 2022년 1, 2분기 100%
4) 분기별 상, 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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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분기 1억 원 / 하한액 분기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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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산정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환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하였고 상, 하한액은 확인 보상 및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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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1) 이의 신청 대상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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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 제외 :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확인 요청 부지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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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보상 부동의 : 확인 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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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위반 정정 :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 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 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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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환수 :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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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관할 시, 군, 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2) 신청방법 : 누리집 접속 또는 관할 시, 군, 구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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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 이의신청 사유 입력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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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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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2.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
1) 신청 절차
온, 오프라인 신청 ->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
2) 신청 기간 : 2022년 11월 16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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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요청 결과 보상 대상 제외 통지, 확인 보상 지급 통지,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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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에 결과 통지(90일 이내 범위 내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
3. 유의사항
1) 이의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한 경우 이의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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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에서 안내되지 않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상세내용란에 신청 사유를 기재한 후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 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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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형에 따른 필요 제출서류 이와의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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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증빙서류가 아니거나 품질이 불량하여 내용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미제출로 간주
2) 이의신청을 청구한 이후에는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의 추가, 변경이 원칙적으로 혀 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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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 청구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기부의 서류 추가,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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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추가,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간(90일)은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음
3) 제출된 증빙서류는 손실보상금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별도 반납하지 않음
이상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하여 다시 살펴봤습니다.
올해에는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위와 같은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금이 시행되지 않을 수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 참고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