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다시 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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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시 과세 받지 않지만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개인과 과세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이 소득으로 처리되면서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이 익금을 받았고 이 자체도 하나의 거래이기 대문에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개인과 법인은 세법체계가 다르고 법인은 포괄 주의기 때문에 법에서 익금으로 안 보겠다고 규정돼 있다면 제외하겠지만 방역지원금을 익금으로 안 본다는 규정이 없어 과세 대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 2022년 2분기 시행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였으며 보상 대상은 2022년 4월 1일~4월 17일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으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된 매출액 감소 확인 및 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 해당되었습니다.

대상 시설은 위와 같으며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

2. 지급기준 및 지원 절차

1) 산정 방식 : 개별 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2) 기본산식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 원단위로 절상하며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2018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3) 보정률

  • 손실액의 100%

  • 2021년 3분기 80% -> 201년 4분기 90% -> 2022년 1, 2분기 100%

4) 분기별 상, 하한액

  • 상한액 : 분기 1억 원 / 하한액 분기 100만 원

  • 최종 산정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환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하였고 상, 하한액은 확인 보상 및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1. 대상 및 방법

1) 이의 신청 대상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보상 대상 제외 :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확인 요청 부지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확인 보상 부동의 : 확인 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방역조치 위반 정정 :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 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 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보상금 환수 :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 기타 : 관할 시, 군, 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2) 신청방법 : 누리집 접속 또는 관할 시, 군, 구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온라인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 이의신청 사유 입력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 제출

  • 주의사항

2.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

1) 신청 절차

온, 오프라인 신청 ->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

2) 신청 기간 : 2022년 11월 16일부터 접수

  • 확인 요청 결과 보상 대상 제외 통지, 확인 보상 지급 통지,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90일 이내 범위 내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

3. 유의사항

1) 이의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한 경우 이의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

  • 붙임 2에서 안내되지 않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상세내용란에 신청 사유를 기재한 후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 심사 진행

  • 신청 유형에 따른 필요 제출서류 이와의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음

  • 적격 증빙서류가 아니거나 품질이 불량하여 내용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미제출로 간주

2) 이의신청을 청구한 이후에는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의 추가, 변경이 원칙적으로 혀 용되지 않음

  • 다만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 청구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기부의 서류 추가,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서류 추가,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간(90일)은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음

3) 제출된 증빙서류는 손실보상금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별도 반납하지 않음

이상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하여 다시 살펴봤습니다.

올해에는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위와 같은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금이 시행되지 않을 수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 참고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533호)_22년_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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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2년_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이의신청_접수_공고.pdf

파일 다운로드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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