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사유, 회사 자진 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개정)

권고사직 사유, 회사 자진 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개정)

실업급여 개정 소식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결을 위해 그간 높은 하한액 제도로 실업급여 수준이 높았으나 수급요건이 느슨하여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정은 하한액 하향 및 폐지 등으로 세후 급여를 추월하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으로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 지급액이 가파른 증가 추세로 2021년 기준 수급자는 178만 명, 지급액은 12조 원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제도의 큰 틀이 유지되다가 2019년 급여 보장성이 강화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 지급액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정부가 지급하는 금전으로 현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현재 수급자의 73.1%가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을 적용받도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은 2013년 34,992원에서 올해 61,548원으로 10년 동안 75.9% 증가하였습니다.

고용부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실업급여 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독일은 실업급여액과 임금 인상률 간 연계를 폐지하여 장기 수급자 급여액이 인상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과 관대한 수입요건이 실업자 근로의욕을 낮추고 있으며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은 올해 29%를 기록하였고 2013년 34.7%에서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반복 수급자 급여액 삭감, 대기 기간 연장, 다기 이직자 양산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추가 부과 등의 실업급여 개정(5월 발의) 내용에는 하한액 폐지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실업급여조건

  1.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

1) 권고사직이란?

기업이 권하는 근로자가 수락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해고와 다른 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할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으로 사실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실업급여 권고사직 사유

  •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

보통 정리해고, 구조조정,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이 해당되며 해고 대상으로 특정된 근로자가 불복하고 부당 해고 소송을 걸게 되면 서로 힘들어지므로 대상 근로자들에게 우선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 대신 이 경우에는 자진퇴사할 때보다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좀 더 주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의 매출액 순수익율을 비롯한 매출액과 안정성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 업무 부적응 및 근로 제공 불가능

근로자의 업무 부적응이나 미숙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쪽인 사측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로 업무 미숙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사측의 마음에 안드는 직원을 정리할 때 이러한 사유를 붙이기도 하며 근로자가 상해를 당하여 업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하교가 가능한데 이게 산업재해에 해당할 때 권고사직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를 쳐서 징계 해고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의 명예와 위신을 위하여 권고사직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조건보다 낮아지게 되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도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 및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2) 회사 사정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및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나 축소,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이나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3) 그 외 조건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및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및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한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 사업주 의견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이상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까지 살펴봤는데요.

자진퇴사의 경우 청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거나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로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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