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인적,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 배우자, 부녀자공제, 부양가족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인적,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 배우자, 부녀자공제, 부양가족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1. 종소세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소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해당하며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외 납부 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의 구분

1)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 연간 수입 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2)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 대상 다른 소득(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는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연금소득

국민(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공적연금소득과 신고 대상 다른 소득(사업, 근로,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신고해야 하며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4)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되며 강연료의 연간 총 지급액이 800만 원일 경우 기타소득 금액은 320만 원이 됩니다.

강연료 기타소득 금액 = 총 지급액 – (총 지급액 X 필요경비율) = 800만 원 – (800만 원 X 60%) = 320만 원

종합소득세 공제

  1.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1)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으로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거주자 본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아로서 20세 이하인 자,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본인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이 해당되며 본인은 무조건 적용되고 본인을 제외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적용됩니다,

장애인도 예외는 없으며 단, 직계비속 또는 입양아가 장애인인 경우로서 그 배우자 또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직계비속, 입양아의 배우자 또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즉,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단,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입양아는 무조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별거 중이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로 보며,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별거 중인 경우 대상자가 아니지만 주거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별거 중이라면 대상자인 종합소득세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2) 종합소득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더하여 추가로 공제되며 즉, 처음부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추가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 70세 이상인자 : 1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200만 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해당할 경우 종합소득 금액 3,000만 원 이하의 여성으로서 50만 원 공제

  •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아가 잇는 경우 : 100만 원

3) 종합소득세 배우자공제

배우자 인적공제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4) 종합소득세 부녀자공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종합소득 금액에서 추가로 연간 50만 원을 부녀자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과거에 혼인관계를 가졌었는지를,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남편의 취업활동에 종사하는지를 묻지 않으며 이는 주부의 취업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사비용 등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공제로 공제 대상판정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 기간으로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놓치지 않고 해당 기간 내에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가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배우자공제 #부녀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