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환급 입금 내역 및 종합소득세 환급일 조회

종소세 신고, 환급 입금 내역 및 종합소득세 환급일 조회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매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효과를 고려한 납부세액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얼마를 납부하게 될지 또는 얼마를 환급받게 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해 소득세를 많이 납부하셨다면 내년에는 많은 준비를 거쳐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당 연간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추가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자녀나 부모님 중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경우 전년도의 인적공제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는 인적공제 부분은 별도로 챙겨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노란우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 제도로 근로자처럼 퇴직금을 모으면서 절세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따라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내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납입액에 대한 절세 효과가 다르게 발생하며 소득이 증가하면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다만 소득공제에 한도가 설정된 만큼 본인 소득 대비 한도를 파악하여 한도까지만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기장 세액공제

종소세 신고할 때 신고도움 서비스를 열람해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전년도 수입 금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신고 유형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복식부기로 기장할 의무가 없지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한다면 산출 세액의 20%를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

  1. 종합소득세 조회

종합소득세 조회를 위하여 국세청 홈택스 -> My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되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간편인증 등의 본인확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My 홈택스에서 첫 번째를 보시면 신고, 소득 부분에서 종합소득세 조회를 하실 수 있으며 목록 조회를 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이 신고서(종합소득세 내역)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고,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 내역은 정기, 수정, 기한 후 신고 탭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 내역은 경정청구 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한 번에 조회 가능한 기간 범위는 최대 1년입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결정(경정) 한 신고서인 경우 당초 제출한 신고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My 홈택스 네 번째 항목인 종합소득세 환급 부분에서 목록 조회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세목과 종합소득세 입금 금액과 환급 결정 일자, 최초 신고할 때 입력한 환급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처리 상태를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급계좌에 알림 설정을 해두어서 위와 같이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 지급받는 날짜가 다를 수 있으나 저는 6월 19일에 지급받았으며 예상되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일은 7월 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이 보통 6월 말 정도로 보고 있고 개인지방소득세는 7월 초에서 중순까지로 해당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주지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과 종소세 환급일까지 살펴봤는데요.

종소세 환급은 기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야 돌려받는 것이며 플러스로 되어 있다면 환수, 즉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6월 30일까지는 성실신고 대상자 신고, 납부기한으로 기한 내에 완료하시기 바라며 직권 연장 신청하여 8월 31일까지 연장된 분들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