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뜻, 대상 및 신고 기간, 소득세율 구간,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뜻, 대상 및 신고 기간, 소득세율 구간,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 뜻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원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며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1) 각종 소득

  •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및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이나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2) 신고제 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소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2.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고/납부 항목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은 좌측 항목에 따라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신 다음 우측의 정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기간 및 제출대상 서류

4.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세율은 작년까지 종합소득세 구간. 과세표준 금액 최대 5억 원까지 42%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10억 원 초과 45%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부담해야 할 세율은 지방세 10%가 추가되어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금융소득의 경우는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연금소득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하며, 기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 금액(매출액 – 필요경비)을 산출하며 산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 세율 = 산출 세액) 하며 산출 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기납부 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뜻과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세율, 계산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중 비과세 금융소득은 공익신탁 이익,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재형저축 이자, 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이자, 배당 등이 이에 포함되며 경락대금(낙찰대금) 이자,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액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 금융소득도 있는데요.

25%로 원천징수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000만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만약 금융소득 2,000만 원이 넘었음에도 이를 누락했다가 적발되면 산출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하며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