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이자율 및 한도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이자율 및 한도

이번시간에는 우리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되면 내집마련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주택매매든 전세자금이든 목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벽앞에 부딪히게 되니다. 이럴때 방법이 될 수 있는것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우리은행 버티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의 한 종류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부부합산 자산기준 2.88억원 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단,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는 신청가능(만 19세 이상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용 참고)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금리)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율(금리)은 연소득과 대출받는 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고 있으며, 최저금리은 연 2.10%에서 최고금리 연 2.70%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 우대금리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p
② 1자녀가구 연 0.3%p, 2자녀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 연 0.7%p
③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p
④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0.1%p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전자계약을 통한 전세계약,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용정리

▶ 담보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보증료 0.12~0.22%(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용, 신혼·다문화·장애인가구·연소득25백만원 이하 0.1%p우대, 단, 최저보증료는 0.05%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③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NHF 제1호 ~ 제15호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④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 대출한도

① 수도권 : 최소 10만원~최대 1억2천만원(신혼가구 2억, 2자녀이상 가구 최대 2.2억원)

② 수도권외 지역 :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신혼가구 1억6천만원, 2자녀이상 가구 최대 1억8천만원)

③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 다자녀· 2자녀가구 80%이내)

–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의 자녀 기준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대출기간

① 기본 : 2년(4회 연장 최장10년 )

②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초과 불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상환방법

① 만기일시상환

②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다자녀 · 2자녀 가구 4억원), 수도권 외 2억원(다자녀 · 2자녀 가구 3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을 지참)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이상으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