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 : 서류 조건 이자 금리 한도 등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 : 서류 조건 이자 금리 한도 등

 

요즘에 가장 힘든 세대가 청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요즘에는 청년들이 무언가를 도전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여러가지 혜택이나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와 함께 서류 조건 이자 금리 한도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 전용으로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라고 하면, 사회초년생일 경우에도 많고,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했어도 목돈이 없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집을 사거나 전세로 집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당장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시는 청년분들이시라면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1. 본인확인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하시면 됩니다.

2.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라면 가족관계증명원, 외국국적이라면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라면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4. 소득확인

소득구분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무소득 등등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5. 주택관련

주택관련해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6.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또는 담보제공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평균값 이하인 자

7. 신용도 요건에 충족하는 자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 금리, 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와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2천만원 이하에 1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이라면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소득에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이라면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소득에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이라면 2.1%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호당대출한도는 7천만원 이하이며,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시에는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일 경우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입니다.

그 밖에 담보별 대출한도 또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Q.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 예비 세대주 포함, 공공임대주택 퇴거인 경우에는 대출 가능 등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먼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서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라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예비 세대주도 포함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포함입니다! 예비 세대주도 포함이 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이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쉐어하우스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입니다.

그 다음, 공공임대주택 퇴거인 경우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중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라고 했는데요.

이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서 꼭 좋은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blog.naver.com/1004goods – 렬이는 열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