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이자 조건 깔끔 정리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이자 조건 깔끔 정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한도 2억원까지 가능하며 금리 1.2~2.1%로 가능.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은 2년에 4회 연장까지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상품이 일반 ‘버팀목전세자금’일 경우에는 신혼버팀목으로도 전환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도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편입니다.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 각 50% 부담이며 금액 지급 방식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을 하는 방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없습니다.

위 내용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업무 취급 은행(우리, 국민, 기업, NH농협, 신한은행)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 주택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임차 전용면적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를 말함.

②임차보증금으로 일반, 신혼가구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는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는 3억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세부사항

●이 중에서 작은 것으로 산정

①호당 대출 한도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2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1.6억원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수도권은 2.2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1.8억원

②소요자금 대출 비율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 긍맥 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내

③담보별 한도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규정에 따르며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는 연간 인정소득에 본인 부채금액의 25%를 빼고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을 뺍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정리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이상 낸 사람

②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해당

③무주택 조건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으로 아래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함.

①중복대출 금지로 현재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②소득 요건으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사람

③자산 요건으로 2022년 기준 3.25억원

위 요건과 함께 아래요건도 모두 충족

①신용도 요건으로 연체나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가 없어야 함

②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불가

-만약 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이거나 신청인, 배우자가 이 임대주택에서 나가는 경우 대출 진행 가능

③신혼가구로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이거나 3개월 내 결혼 예정해서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이자는?

●변동금리이며 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

①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1.2~1.5%

②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라면 1.5~1.8%

③연소득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라면 1.8~2.1%

임차보증금과 연소득이 높을수록 금리는 높아지며 변동금리입니다.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함

20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추가 우대금리 가능하며, 다자녀 가구일 경우 연 0.7%p를 제공합니다.

2자녀일 경우 0.5%p, 1자녀는 0.3%p입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1% 미만일 경우 연 1%로 적용합니다.

한국은행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짐에 따라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대 금리를 활용하신다면 더욱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코노미브런치(https;//blog.naver.com/wmftk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