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이자율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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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무주택자인 분들은 본인이 거주할 집에 대한 고민을 항상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거주할 집이 있고 없는 것에는 심적으로 가져다 주는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내집을 마련하거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전세를 구하기 위한 전세자금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것이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 입니다.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 신청대상
–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고객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 고객(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0백만원 이하. 단,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인 경우 50백만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5백만원) 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신청고객은 20백만원 이하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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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율(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고 있으며, 소득합산 2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금리 연 2.1%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 우대금리
(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 우대금리1 : 부부합산 연소득 40백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의 – 한부모가구 1.0%,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
– 우대금리2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 우대금리3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 (2020.12.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 우대금리4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2019.12.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용정리
▶ 담보 및 보증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채권양도계약(임대인이 LH, SH,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행복주택리츠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최대 120백만원 이내(신혼가구 : 최대 20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220백만원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0백만원 이내(신혼가구 : 최대 16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180백만원 이내)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100백만원 이내
▶ 대출기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채권양도계약 : 2년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5개월)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 납입, 만기에 일시 상환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 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 (혼합상환불가 대상은 기타 참고)
▶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 대출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임차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①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00백만원, 수도권외 200백만 이하
②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수도권 400백만원, 수도권외 300백만 이하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1) 필수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소속기업 주업종코드 확인서
2)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병적증명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이상으로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