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차용증 쓰는법 및 가족간 계좌이체 하는법

부모자식 차용증 쓰는법 및 가족간 계좌이체 하는법

가족간 계좌이체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를 했을 경우 국세청은 이 금액이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인지 아니면 증여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후자인 경우 국세청은 이를 편법 증여라 규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으며 일례로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비릴게 되면 적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해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환을 하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가 막대한 자금을 상환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은 점이 파악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과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더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재산의 증여가 아닌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우며 국세청에 따르면 차입금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ㅑ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녀도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을 이행해야 합니다.

차입금으로 인정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만약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신혼부부가 결혼 당시 받게 되는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는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 당사자에게 구입해 주는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1. 개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주고받는 문서로 차용증서의 준말로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전대차 계약서(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구체적인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원본을 회수해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차용증 쓰는법

주요 내용으로는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주요 기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항목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금액 총액(대여금액) 및 대여금 엑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 장소) 및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위약금) 및 예정 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등의 특약조항 등

2) 유의사항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의 작성을 하여 날인을 하고 채권자가 보관하는 문서로 후에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만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만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돈을 보내 주었다면 돈을 건네준 사실은 비교적 쉽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건네주었다면 다른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서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와 그 일시, 돈을 빌려준다는 취지, 빌려주는 돈의 금액,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취지, 이자 약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서를 작성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을 하여 지급명령 혹은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일정 규모가 되어 공증을 할 수 있는)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3) 공증수수료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위와 같습니다.

또한 공증사무소는 공증을 받은 수 있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의 공증 인가를 받은 곳으로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공증담당 변호사를 두고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이상 부모자식 차용증 및 차용증 쓰는법까지 살펴봤는데요.

가족간 계좌이체 등의 금전거래는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의 금전거래의 경우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 행위에 대한 입증을 과세관청이 해야 합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의 관점에서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금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구매해달라고 계좌이체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증여 추정으로 인해 증여가 아님을 자식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계좌이체를 할 때에는 비고란에 생활용품 구매 용도 등 적절한 메모를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