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활용법(ft. 며느리, 자녀, 손자, 배우자 사전증여)

증여세 면제한도 활용법(ft. 며느리, 자녀, 손자, 배우자 사전증여)

증여에 대한 세율이 여느 나라 보다 높다보니 많은 유튜브에서 어떻게 증여를 해야 하는지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누구나 증여세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고는 있다. 결국 부를 이루신 분들이 자식에게 온전히 재산이 가길 원하시는데, 항상 생각은 나중에 주시려고 한다는게 문제다.

증여세 면제한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증여세 면제한도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보자. 배우자는 공제한도는 6억원이고 자년 5,000만원, 미성년자녀는 2,000만원, 손자녀는 5,000만원이고 그외 친족은 1,000만원이다.

증여세 절세의 팁

그런데 의외로 미리 먼저 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10년마다 증여세는 새로 세팅이 된다. 주시는 분들은 기본 공제 내에서 주시려고 하는데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공제내역에서 주시는게 아니라 본인의 재산 사이즈를 보고 상속세 나올 것을 예상해보면 하는게 좋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0억 정도 있다 하면 거의 기본적으로 50%를 상속세로 내야한다. 절반이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미리 주시는 분들은 2억 정도 줬다하면 10년 있다가 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전달해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줄꺼면 10년마다 세팅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율이 낮은 구간, 나는 어차피 50%구간이라면 한 40% 구간이나 30% 구간은 사전에 증여를 해주면 일단 먼저 주는 행위만으로도 증여세율이 20% 줄어 들어든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100억이라고 재산을 가정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율이 50%이면 50억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10년 단위로 증여하면서 그 세율을 10억까지는 증여세가 보통 30%이니깐 나눠서 주게 되면 상속세로 주는 것 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리고 나중에 합산도 안된다, 일단 세율을 낮춰서 주는 것은 기본이고, 주는 재산이 부동산처럼 가치가 향후에 상승할 수 있는 거라면 가지고 있는 시점부터 계속 재산이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는 것의 절반은 또 세금이기때문에 국가와 동업하신다고 생각해야 한다.

사전증여를 적극 이용하자

그런데 증여세 면제한도를 이용하면 자식에게 줬을 때 절반이 날아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일단 사전증여, 즉 지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울 수 있지만 재산이 증식되는 것은 온전히 자식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한도를 활용해서 먼저 줘야 한다. 그러니깐 주려면 지금! 먼저 주되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먼저 주라는 것이다.

부부 증여세가 가장 유리하다

또 하나는 배우자 증여세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동의 하시는 분들과 안하시는 분들로 많이 나뉘는데 이것은 부모님의 배우자가 아니라 자식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다. 며느리나 사위를 말하는거다.

왜냐하면 세금은 누진세율제도다. 자식에게 주면 10억까지가 30%라고 쳤을 때 넘어가면 40%가 되는데 그 10억 정도를 며느리에게 주면 30% 안에서 20억까지는 가능하다. 따로따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며느리, 손자 증여세 절세법

이 부분은 사실 고민이 더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며느리나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닐 경우에는 과거 합산이 5년이다. 보통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을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며느리나 손주는 상속인이 아닌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상속 개시일로 부터 5년내의 증여재산만 합산을 한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미리 주는 것은 5년만 경과되면 합산이 안되니깐 사전증여 하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을 제외하고 합산되지 않기 위해서 분산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이다. 이상, 주려면 빨리 주되 가치가 상승할만한 재산을 먼저 주고, 며느리나 손주들에게도 사전 증여를 통해서 절세를 하시라고 전한다. 그리고 증여세는 10년마다 세팅이 되니깐 증여세 면제한도를 무조건 잘 활용하자.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