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조기환급, 환급일 앞당기는법

부가가치세 신고 조기환급, 환급일 앞당기는법

부가가치세를 빨리 환급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냥 기다려야만 할까? 아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부가세 조기환급 방법이다. 다만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대상이 아니니 알아두길 바란다.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좋은 것은 아님을 잊지말자.

부가세 환급방법 두가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이 있다.

일반 환급은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조기 환급은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나가게 된다.

부가세 조기 환급은 과세 기간(6개월)별로 환급되는 환급세액을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인 제도다.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사업 설비를 신설 ·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세 조기환급의 매력

사업 초기에는 인테리어 비용과 사업 관련 자산 구입 비용 등이 많이 발생해 자금 압박이 심할수 밖에 없다. 만약 1월에 개업하고 일반 환급을 신청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7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시 충분한 자금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다.

반면 조기 환급은 어떨까?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거의 5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만큼 자금의 여유를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부가세 조기환급 가능한 때

단, 시설에 투자한 건만 가지고는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해당 월의 매출과 매입을 전부 집계하여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가 세무 당국에 조기환급을 신청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세무서에서는 환급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계약서와 금융증빙 등이니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해놓는 게 좋다.

폐업시 부가세 환급분 토해내지 않는 팁

그런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상가임대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0년,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안에 폐업을 하거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전부는 아니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재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재납부를 하고 싶지 않다면 폐업 시, 사업체를 제3자에게 포괄양도하면 된다.

부가세 환급을 더 받는법:사업자카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많이 환급받는 기본중의 기본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전표등수취명세서의 거래처별 작성 및 전표 보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용 신용카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카드 사용 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라 해도 국세청으로 따로 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개인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을 사업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다. 절세 도움되니 꼭 활용하자.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