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 방법

부가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의무 대상은 법인사업자 60만 명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게약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의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기업과 중소 영세기업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11월 3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성실 신고 지원을 위한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1. 부가가치세란?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에 앞서 우선 부가세란 무엇인지 또한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본 후 발급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는 상품, 재회의 거래나 서비스,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보통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과세기간은 6개월을 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괴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중간에 예정 기간도 두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위와 같이 1기와 2기로 구분되고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연 2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신고 납부는 1회만 진행하면 되고 그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1)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사업자가 특정 기간 신고한 부가세 매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고가 완료된 내역에 한 해 발급이 가능하고 세무서 전산처리 기간에 따라 신고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내역은 확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발급 목적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의 정부 지원금이나 정책자금 대출 등을 이용할 때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2) 발급방법

인터넷으로는 홈택스와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하며 거주지 세무서에 방문 신청 및 우편이나 모바일, 무인발급기를 통해서요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부 24를 통해 발급하는 방법을 살펴볼 예정으로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입력하시면 위와 같이 발급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해당 민원의 경우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하고 최근 5년 분만 발급할 수 있고 증명서 신청 이용 시간은 8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신청인의 정보는 정부 24 인증서 로그인을 할 경우 성명(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 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설정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번호, 법인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과세기간을 설정한 후 발급희망 개업일자와 용도(제출처, 관공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제출용 및 대출용, 수금용, 신용카드 발급용, 여권이나 비자 신청용, 입찰 계약용 등)을 선택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령방법(온라인 발급 본인 출력, 전자 문서 지갑), 온라인 신청인 열람)을 선탁하신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프린트가 있으면 주소 설정 후 인쇄를 진행하시면 되며 프린트가 없는 경우에는 PDF로 저장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부가세 신고 기간 소식 및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정부 24를 이용한 발급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