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반지하)

무주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반지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소식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원 기준이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월 소득 312만 원을 넘으면 안 되며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에 살아야 하며 선정되면 매달 20만 원씩 최대 1년간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25,000명으로 지난 5월 지원 대상을 모집했지만 현재까지 3,300명이 모자란 상태이며 29,000명이 지원하였지만 7,300망이 자격 미달로 탈락하였습니다. 이처럼 가격 미달자가 많은 것은 치솟은 월세 가격 때문으로 대학가에서 실제로 60만 원으로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 이에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청년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웬만하면 월세가 6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월세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서울시는 실제 평균적인 금액을 확인하여 월세 지원 기준을 높여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국토교통부도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소득기준이 월 124만 원 이하 등 서울시 지원 조건보다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지역 월세가 타 지역보다 높다 보니 지원자가 없어 결국 서울시에 지원되던 국고보조금 23억 원이 감액되어 지방으로 재배정된 상황입니다.

서울시 반지하 월세지원

  1. 최근 소식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가구의 지상층 이주 시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개편하였습니다. 시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장 6년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서울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로 확대하였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지급한 시는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돕기 위해 장기적이면서도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지원 기간이 늘어나면서 향후 지급 대상자로 선정 시 최대 1,440만 원(매월 20만 원씩 6년간)의 보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 사업개요

서울시가 침수 우려가 큰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6년간 최대 1,44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지급하는 특정 바우처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늘리는 방안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서울의 반지하 가구가 집중 피해를 입은 뒤 반지하 방 퇴출을 목표로 같은 해 12월 이사 지원을 위한 특정바우처를 지급해왔지만 6월 기준 이주율이 1%에 그치는 현실을 타개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이 새로 수립되었습니다.

3. 지원 대상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로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단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로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가 해당됩니다.

1) 2023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2) 제외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 및 쪽방, 근린생활 시설로의 이주자,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월 20만 원씩 최장 72개월간 월세가 지원되며 또한 지상층 이주자는 국토부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8,000만 원의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한도인 5,000만 원까지는 무이자, 5,000만 원 초과 시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연 1.2%~연 1.8%의 대출이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1) 신청권자

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존속, 비속(신청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관계 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며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사본, 대출거래 약정서(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이며 문의사항은 120 다산 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근 소식 및 반지하 월세지원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수혜 파래가 매년 발생하는 만큼 이주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월세 지원을 받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