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뜻 한집 아파트 세대분리 변경 방법

세대주 뜻 한집 아파트 세대분리 변경 방법

세대주 전입신고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자 서명과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주소가 바뀌면 자동으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로 전입신고한 뒤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예방조치를 한 것으로 개선안에 따르면 세대주가 다른 곳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전입신고하려면 세입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서명 없이도 이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이 가능하여 세입자 몰래 할 수 있었으며 전입 신고서에 서명한 세대주 및 전입자 신분증 원본도 주민센터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전입신고자 만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고 있으며 다만 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일 경우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도 행정 정보상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1. 세대주 뜻

세대주란 보통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잡단(식구) 구성원 중에서 대표 또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가구 구성원 중 중심이 되는 사람으로 1인 가구의 경우 당사자가 되고 2인 가구의 경우 성인 중 한 명이 세대주가 됩니다. 보통 연령이 많은 남성으로 하며 관공서 문서에 등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로는 대개 돈벌이를 성인 남성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하였으나 요즘은 여성분들로 지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대원은 세대주로부터 관리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세대주라면 세대원은 경제적으로 종속적이고 의식주를 통제받는 존재로써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핵심적인 독립 결정권이 없다고 보시면 되며 가구 조직도 개념을 보면 사실상 지휘/복종 관계 또는 갑을 관계가 성립됩니다.

2. 세대분리 조건

세대를 분리하여 한집이 두 집 이상이 되는 경우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30세를 기준으로 30세 이상일 경우 당해 거주자의 나이가 30세가 넘어가거나 소득세법상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 및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으로 최저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나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에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30세 미만이라도 분리가 가능한데요.

일정한 소득이 있어 1년간 월평균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분리가 가능하고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이혼이나 기혼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능하며 아르바이트나 단기소득 등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을 증빙할 수 없을 경우 변경 및 분리는 불가합니다.

3. 세대분리 방법 – 한집 세대분리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방문하여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면 신고서 위치 및 신고서 작성을 요청하며 적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에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고 신고서 외에도 기존 세대주와 새롭게 변경할 분이 같이 방문하여 각각의 신분증과 분리 대상의 도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대원이 방문하게 된다면 세대원의 신분증과 변경 전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변경될 분의 신분증과 도장이 각각 필요합니다.

2) 정부 24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부 24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주민등록 정정으로 입력하면 키워드 자동완성을 통해 주민등록정정(말솟)신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과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해당 민원은 주민등록상의 기재 사항(세대주,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등)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해 등록된 사항을 정정 등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으로 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신고는 사실조사 기간이 필요하며 약 30일 정도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되며 구체적인 민원 접수 처리에 관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24 이용 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민원신청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 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에 일주일 이내에 세대주 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건이 취소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고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며 인증서 로그인 후 성명과 휴대번호는 설정되며 주소와 세대주와의 관계만 표시하면 됩니다.

신고내용은 세대주 변경으로 선택하고 대상자 인적사항을 검색합니다.

주민등록정보 검색 후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변경 전후 세대주를 정확하게 입력하신 후 세대주 확인 SMS를 받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재차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확인 한 후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세대분리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상 정부 24 세대분리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 되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