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절차, 기간 및 명의(대표자), 상호 변경 방법

개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절차, 기간 및 명의(대표자), 상호 변경 방법

자영업자 세무조사 및 폐업률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폐업률이 높아졌지만 세정지원으로 이들을 돕겠다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세청의 수입 금액 규모별 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세무조사 건수는 3,860건(잠정)에 이르며 2019년 4,662건이던 자영업자 대상 세무조사는 2020년 3,995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2021년에는 4,077건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도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2020년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1조 722억 원으로 2018년부터 3년간 진행된 불법 도박업자 조사로 거둬들인 4,941억 원을 제외하면 5,781억 원 수준입니다. 2021년에는 도박업자 조사분을 포함한 7,944억 원을 부과하면서 부과세액이 25.9%가량 줄어들었지만 2022년도에는 9,578억 원을 기록하면서 1년 사이 20.6%가 다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조사를 통해 과세하는 것은 통상업무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난으로 폐업한 점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취합한 개인사업자 총 폐업 현황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2020년 60.6%에서 2021년 63.1%, 2022년 66.2%로 매년 3% 안 팎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한 해 동안 폐업한 사업자 수를 신규 사업자 수로 나눈 수치로, 새로 사업을 시작한 업체 수 대비 문을 닫은 사업자 수를 개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2022년 신규 대비 폐업률이 66.2%라는 것은 지난해 100명이 새롭게 가게를 오픈하였지만 66명은 문을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폐업

  1. 휴업, 폐업신고 절차

1) 휴업(폐업) 신고서 제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ㅈ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항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법령에 의해 허가, 등록, 신고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신고할 경우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홈택스 가입자

홈택사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메뉴의 휴폐업신고, (휴업자)재개업신고

  • 손택스 : 손택스 앱 설치 후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3) 휴업, 폐업일 기준

음식점과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대상업종은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휴폐업 신고서_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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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지 7]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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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통합 폐업신고서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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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폐업 시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해야 하고 휴업 기간 중 임차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지(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또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변경

  1. 개인사업자 명의변경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는 직접 바꿀 수 없고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될 경우에만 상속인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 이외에는 명의 양도 양수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대표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고 다른 대표자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증으로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개인사업자 상호변경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하여 상호변경이 가능하며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정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이상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명의, 상호변경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