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자료 일괄 제공)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자료 일괄 제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 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은 근로소득을 받는 자로서 일용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을 받은 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으로 지급 시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 시에 하게 됩니다.

복수 근로소득자는 종전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처에 연말정산 시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며 합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종소세 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1) 제출서류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각 소득공제에 맞춰서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외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는 장애인 증명서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기부금 명세서를,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액 및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 마련 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에 퇴사하였거나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무 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를 보면 위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병원과 은행 등 영수증 발급처로부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납세자에게 증명 서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인이나 사업자 등 홈택스 로그인 사용자 유형별로 메뉴가 다를 수 있으며 자료 조회 이용 시간은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이며 영수증 발급처(공제 자료 제출)은 1월 1일부터 7일(06시~22시)입니다.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며 아직 2023년도 자료는 취합되는 시기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시작하는 2024년 1월 15일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자료는 증명 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 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원이나 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나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더라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연말정산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상 연말정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필수로 해야 하는 1년에 1번씩 해야 하는 세금 정산단계로 1월 중순부터는 세금을 돌려받거나 내야 할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바쁜 나날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돌려받는 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로 개인적으로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환수당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는 만큼 기본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이해하고 놓친 것이 없는지 파악하셔서 이번 연말정산도 무난히 마이너스 결정세액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